대법원 1992. 4. 21. 선고 92마175 판결 [부동산가처분집행취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2.1.31. 자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준
대법관최재호
대법관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