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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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선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ㅇㅇ가 원고의 대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소가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되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소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의 종료 등으로 당사자적격이 상실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관리비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민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어 그 자격을 잃게 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속 절차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할 수 있다.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회사관계소송은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민사소송법 제238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하여 중단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4조). 3) 결국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을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보아 당사자의 절
2.경4)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이미 있어서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았으며(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2019. 5. 21.)이 적법하게 진행되어 그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이상 그 이후에 원고 소송대리인이 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여부(적극)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및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상소제기 시) 및 이때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되는지 여부(적극)
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38조). 한편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표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8조, 제235조, 제238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 1 ○○종의 총무원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1 ○○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대리인이 있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신수탁자 또는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송수계 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 따라서 이와 달리 원심판결은 망인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수계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않으며,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0. 12. 1.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33조 제1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이 사건에서 비록 참가인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소송절차 중단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관계는 그 상속인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망한 당사자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한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종료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소송종료선언)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종중 대표자가 대표권을 잃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표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