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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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 1. 19.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2023. 1. 20. 위 사법보좌관의 각하명령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마. 서울고등법원은 2023. 3. 8. ‘단독판사 또는
이 있어 불복절차가 종국적으로 종료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제248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이처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헌재 2011. 12. 29. 2010헌바343 참조). (
고에게 송달된 사실,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24. 10. 31.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24. 11. 8.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위 이의신청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고장을 각하한다.’는 항고장각하명령을 한 사실, 이에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98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4헌바441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44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공현 당 해 사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소송구조 선 고 일 2025. 10. 23.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91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3. 25. 2025헌마266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바89 결정 결 정 일 2025.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66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결 정 일 2025. 3.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
면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과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이 예정하는, 결정과 명령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적 단위는 원칙적으로 시(時)가 아닌 날(日)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 즉시항고기간의 종기(終期) 확
가압류신청이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의한 재항고나 같은 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그러므로 2022. 4. 14. 제출된 이 사건 재항고장은 재항고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항고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22. 4. 20. 재판장 판사 김찬돈
사건을 이송 받은 법원으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즉시항고에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덧붙인다. 4. 그러므로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사 건 201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수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마5228 재항
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05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62조 또는 제62조의2에서 정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심이 항고를 기각한 경우, 재항고인이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및 이때 항고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당해사건인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133조 본문, 제444조 제1항), 청구인은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을 고지받은 2012. 2. 29.로부터 8일째인 2012. 3. 8. 위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즉시항고기간을 지나 제출되었
사 건 2012헌바322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라414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2라414)를 하면서 이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12카기794)을 하였고, 위 위헌심판제청 사건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
사 건 2012헌바285 민사소송법 제444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2라401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