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제기의 방식)
제445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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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 시행 후부터 개정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 시행 전까지 사이에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구 민사소송법 제445조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단기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사유로 지급명령의 확정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민법 제165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바( 같은법 제445조), 이 사건 지급명령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항고인의 가집행선고신청이 각하되어 확정됨으로써, 가집행선고를 받을 길이 없게 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채무명의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제439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가집행의 선고전에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하였고 같은법 제445조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점등 관계규정으로 미루어보면 독촉법원이 가집행선고전의 이의신청을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