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6조 (항고의 처리)
제446조(항고의 처리)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이 타당하다.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한 항소장각하명령의 항고심과 그 외의 일반항고심을 달리 볼 특별한 근거나 사정이 없다. 나아가 그 이전 단계로서 원심법원도 항소인이 즉시항고를 하면서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제1심법원이 항소장 각하명령에 관한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을 경정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그 경정재판에 대하여 다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기재 자체로 이 사건 가압류 취소결정에 제소기간의 만료일 착오라는 잘못이 있음을 곧바로 인식하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0항,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원심 결정을 경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명령이 성립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령을 취소하거나 항고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항소장각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인지보정을 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46조의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16조의 ‘원심재판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것은 아니어서, 위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이 법원의 2004. 7. 19.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음발행인의 기망에 의하여 제권판결이 선고된 경우 어음발행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씨멘트출고의뢰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신청의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