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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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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7조 (즉시항고의 효력)

제447조(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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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25헌마12462025. 9. 3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48조는 문서제출명령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고, 민사소송법 제447조는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인바,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

대법원 2019다2269752022. 3. 17.
손해배상(기)

.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5499 판결 등 참조). 나. 민사집행법은 보전처분 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 준용을 배제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제287조 제5항, 제288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이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나627172017. 7. 20.
추심금

채권양도를 이유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은 보전명령이의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준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같은 법 제289조에 따라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는 이의신청에

헌법재판소 2010헌마6932012. 3. 29.
재판취소 등

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 2008헌마6632010. 5. 27.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확인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 법원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합190691995. 2. 10.
집행판결

선고되었으며, 불확정손해라는 개념 자체로부터 보더라도 현실손해의 배상을 명하였음이 틀림없다. (다) 판 단 ① 민사소송법 제447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판결은 재판의 당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미국판결의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위 판결이 결석판결이라 하여 달리 볼

서울고법 80나10691980. 7. 14.
제권판결불복사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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