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8조 (원심재판의 집행정지)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정의 효력정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를 담당한 항고심 재판부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한 잠정처분을 통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즉
.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특별항고에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120), 법원은 종국결정을 함이 없이 2009. 7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09. 1. 13.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9.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특별항고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991)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 1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