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2. 3. 선고 2009헌바9 결정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서 재판장이 2008. 12. 8.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같은 달 23.로 지정하자 위와 같은 기일지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7조, 제150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2. 23.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09. 1. 13.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9.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특별항고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991)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 13. 위 제청신청을 각하하자 2009. 1. 22.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인바,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같다. [민사소송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48조(원심재판의 집행정지) 항고법원 또는 원심법원이나 판사는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별항고시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존부 등에 관한 당해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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