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규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및 위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것은 아니다. 이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인지보정을 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46조의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16조의 ‘원심재판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인지보정
사 건 2011헌사1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사 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사 건 2009헌바194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
사 건 2009헌사6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사 건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 건 2009헌바9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