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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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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규정)

제450조(준용규정) 특별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제448조와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수원고등법원 2020르106992020. 12. 9.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 부분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대법원 2016그992016. 9. 30.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및 위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그3512015. 4. 7.
집행에대한이의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9헌바2972012. 7. 26.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

것은 아니다. 이는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인지보정을 한 경우가 민사소송법 제446조의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제416조의 ‘원심재판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해석문제일 뿐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항소장각하명령이 있은 후에 인지보정

헌법재판소 2011헌사1232011. 3. 15.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 건 2011헌사12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헌법재판소 2011헌바462011. 3. 15.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 건 2011헌바46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그372010. 6. 7.
강제집행(배당금지급)속행명령각하결정에대한이의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헌법재판소 2009헌바1942009. 9. 1.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 건 2009헌바194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

헌법재판소 2009헌사652009. 2. 10.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 건 2009헌사6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헌법재판소 2009헌바102009. 2. 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 건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9헌바92009. 2. 3.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사 건 2009헌바9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448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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