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2. 10. 선고 2009헌사65 결정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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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본안사건
- 2009헌바10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10.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인용 조문
- 민사소송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