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3. 15. 선고 2011헌바46 결정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당해사건
-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0그176 취하간주에 대한 이의 사건이 2010. 11. 17. 각하되자, 2010. 11. 23. 위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540). 이에 청구인은 2011. 3. 1.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그176)이 2010. 11. 17. 각하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11. 23.에야 비로소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제448조를 준용한다" 부분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