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7조 (제출기간의 제한)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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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1건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06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또는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에 해 당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나아가,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사실확 인서에 의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라는 E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등록 사실을 알게 된 2008년 이후 현재까 지 장기간 아무런 ‘법적
사 건 2021헌바37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주 문]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에 따른다.다만,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
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것)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 제150조 제1항, 제284조 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
사 건 2012헌바327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신속·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소송과 무관하거나 왜곡된 증거가 제출·조사됨으로써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합치하는 공정한 재판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려는 데 그 입법목
사 건 2011헌사233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8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사 건 2011헌바81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
사 건 2009헌바16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92(반소)}. 나. 청구인은 재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 29.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42조, 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가 헌법 제10조, 제11조 및 제27조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9. 각하되자(대법원 2009카기24), 다시 민사소송법 제202조와 헌법재판소법
기일을 2008. 12. 23.로 지정하자, 청구인은 2008. 12. 10. 위와 같은 기일지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7조, 제150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특별항고장과 소송기록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0조에 의하여
판장이 2008. 12. 8.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같은 달 23.로 지정하자 위와 같은 기일지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47조, 제150조 등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8. 12. 23. 당해사건의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09. 1
사 건 2009헌바6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03968 손해배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0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150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이 다시 여는 변론에서 당사자가 항소범위의 변경, 소의 변경이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론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
변론의 내용에 대한 조서의 증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