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5. 27. 선고 2011헌바81 결정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손해배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11. 13.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410225, 당해 사건)을 제기하면서 위 소송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7073), 2011. 4. 7.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고 위헌심판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11. 4. 27.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중 "할 수 있다"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주장제출 또는 증거신청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더라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