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10. 24. 선고 2023헌바306 결정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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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6531 손해배상(기)
- 결정일
- 2023. 10.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심판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1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헌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종석,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