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10. 15. 선고 2021허197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정현
- 피고
- 1.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무한 담당변리사 이창훈, 신동윤, 최정우 2. C, 대표자 사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이근웅, 송미란, 호수연 변론 종결 2021. 9. 8.
- 판결 선고
- 2021. 10. 1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0. 12. 29. 2020당151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7. 3./ 2007. 9. 3./ 제756641호
3) 특허권자: 피고들
4) 청구범위(2020. 9. 4. 정정청구된 것으로,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정정 전의 것은 [별지]와 같다)
【청구항 1】입구(800a)와 출구(800b)의 양측에 직립되게 설치된 포스트(500) 사이로 도어(600)의 일측단이 도어힌지(400)로 결합되어지고, 상기 도어(600)의 타측단이 언록킹부(700)에 의하여 언록킹되어지도록 구성된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에 있어서, 상기 도어힌지(400)는 힌지파이프(300)의 상단으로 상부고정부(100)가 결합되어지며 하단으로 하부고정부(200)가 결합되어지고, 상기 상부고정부(100)는 상부캡디스크(110)의 중심에 상부힌지축(111)이 결합되어지며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일정간격을 갖는 곳에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상부힌지축(111)에 제1베어링(121)이 끼워진 좌회전디스크(120)가 결합되어지며,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일측에 관통된 형태를 갖는 제1반장공(122)이 형성되어 상기 우회전축(113)이 관통되어지며,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상부로 좌회전스프링(130)이 끼워진 고정디스크축(140)이 결합되어지며 상기 고정디스크축(140)은 일측에 관통홈(141)을 형성하여 상기 좌회전축(112)이 삽입 고정되어지며 타측에 섹터장공(142)을 형성하여 우회전축(113)이 끼워지고,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상부에 제1고정돌기(124)를 형성하여 좌회전스프링(130)의 하단이 걸려지며 상기 좌회전스프링(130)의 상단이 좌회전축(112)에 걸려지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이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식으로 부르며,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을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디스크축(140)의 상부로는 제2베어링(153)이 끼워진 우회전디스크(150)가 결합되어지며, 상기 우회전디스크(150)의 하부 일측에 제2반장공(151)을 형성하여 좌회전축(112)이 결합되어지며, 타측에 제2반장홈(152)을 형성하여 우회전축(113)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고정디스크축(140)과 우회전디스크(150) 사이에 우회전스프링(160)이 삽입되어지고, 상기 우회전스프링(160)은 하부 일측이 좌회전축(112)에 걸려지며 타측이 우회전디스크(150)의 하부에 형성된 제2고정돌기(154)에 걸려지고, 상기 우회전디스크(150)의 상부에 제3베어링(171)이 끼워진 고정디스크(170)가 결합되어지고, 상기 고정디스크(170)의 상부로 상부커버(180)가 씌워지며, 상기 상부커버(180)에 고정디스크축(140)과 고정디스크(170)가 볼트(B)로 결합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고정부(200)는 하부힌지축(211)이 형성된 하부캡디스크(210)가 힌지파이프(300)의 하단에 결합되어지며, 상기 하부힌지축(211)이 하부커버(220)의 내부에 고정된 댐퍼(230)에 결합되어지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캡디스크(210)와 댐퍼(230) 사이에 정위치구(240)가 개재되어지되, 상기 정위치구(240)는 제4베어링(241)이 삽입된 지지부재(242)에 위치결정홈(243)이 형성되어지고, 상기 위치결정홈(243)과 대향되는 하부캡디스크(210)의 하부로 형성된 가이드홈(244)에 스프링(245)이 삽입되어지며 상기 스프링(245)의 하부에 볼(246)을 가압시키는 푸싱편(247)이 끼워지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
4) 발명의 설명2)
기술분야 본 발명은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지하철 역사의 입출구측에 설치된 포스트 사이로 개폐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비상 게이트가 출구측이나 입구측에서 개방된 후 천천히 닫혀지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 및 어린이를 동반한 유모차의 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록킹부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제어할 경우 무임승하차로 인한 수익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식별번호 1)). 종래기술의 문제점 이러한 비상 게이트는 포스트에 고정된 힌지에 의하여 도어가 일측방향으로만 열리고 닫힐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평상시는 이 비상 게이트를 통과하는 승객이 밀거나 당겨 열고 닫을 수 있으나 비상시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리게 됨에 따라 열고 닫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4)). 또한, 힌지가 단순한 일방향의 형태로 열리고 닫히게 됨에 따라 도어를 오픈시킨 사람이 닫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유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어의 경우 이를 작동시키는 압력이 크게 됨에 따라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과정에서 도어와 포스트 사이에 승객 신체의 일부나 옷 또는 물건 등이 끼이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5)). 그리고 관리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승객이 무단으로 도어를 열고 구내로 들어가 전철에 승하차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익금의 손실이 발생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6)).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본 발명은 지하철 역사의 입출구측에 설치된 포스트 사이로 개폐되도록 설치되어 있는 비상 게이트가 출구측이나 입구측에서 개방된 후 천천히 닫혀지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노약자 및 어린이를 동반한 유모차의 출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록킹부를 유선 또는 무선으로 제어할 경우 무임 승하차로 인한 수익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식별번호 7)). 발명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구성을 갖는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는 먼저, 입구측(800a)으로부터 도어(600)를 밀 경우, 포스트(500)에 고정된 도어힌지(400)는 도4의 상부로 도시한 일점쇄선과 같은 방향으로 이송되어지게 된다(식별번호 26)). 이때 힌지파이프(300)의 상단으로 결합된 상부힌지축(111)이 고정디스크(170)에 결합된 제3베어링(171)에 의하여 회전되어지게 됨과 동시에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2고정돌기(154)가 우회전 스프링(160)의 끝단을 화살표방향으로 압축시키며 이동되어짐에 따라 상부캡디스크(110)에 결합된 힌지파이프(300)가 회전하여 도어(600)가 열리게 된다(식별번호 27)). 도어(600)가 열린 후 도어(600)를 놓음과 동시에 우회전스프링(160)이 반대 방향으로 복원되어짐과 동시에 하부고정부(200)를 구성하는 댐퍼(230)에 의하여 그 회전력이 줄어듬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닫히게 되며 정위치구(240)의 볼(246)이 스프링(245)의 압력으로 지지부재(242)에 형성된 위치결정홈(243)에 안착되어짐에 따라 도어(600)가 정위치에서 멈추게 된다(식별번호 28)). 다음 출구측(800b)로부터 승객이 도어(600)를 밀어 오픈시킬 경우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1고정돌기(124)에 의하여 좌회전스프링(130)이 압축되어지면서 도어(600)가 오픈되어지고, 도어(600)를 밀고 있던 힘이 제거되어짐과 동시에 좌회전스프링(130)의 복원력에 의하여 도어(600)가 닫혀진 상태로 위치하게 된다(식별번호 30)). 주요 도면 [도 5] 우회전 스프링 작동상태도 [도 6]1) 좌회전 스프링 작동상태도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3호증)
1) 원고는 2020. 5. 18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9.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잘못 기재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하여 앞서 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같이 정정하고, 그에 따라 발명의 설명 및 도면의 관련 부분을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0. 12. 29.「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와 도면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모두를 변경하는 것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실시가 불가능하게 적혀 있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에 위배된다.
다) 설령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도어가 도어힌지 어느 부위에 결합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부 고정부의 어떤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고정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도어가 열리면서 힌지파이프가 회전되는지 아니면 힌지파이프가 회전하면서 도어가 열리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위배되고, ②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도어가 도어힌지 어느 부위에 결합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부 고정부의 어떤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고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발명의 설명 뒷받침 기재요건에 위배되며, ③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명칭에서 보듯이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양방향 개폐를 위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는 도어가 도어힌지 어느 부위에 결합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부 고정부의 어떤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고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확성 기재요건에도 위배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정청구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및 청구범위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의 쟁점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이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 2호의 청구범위 기재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된다.
나.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
1) 관련 규정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하여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만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제136조 제3항은 ‘제136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이 준용하는 제136조 제4항은 ‘제136조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 정정사항
가) 정정 전후 대비표(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정개소정 | 정정 전 | 정정 후 |
|---|---|---|
| 청구항 1 | 상기 상부고정부(100)는 ---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일정간격을 갖는 곳에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상기 상부고정부(100)는 ---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일정간격을 갖는 곳에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이하 ‘정정사항 1’ 이라 한다) |
| 청구항 1 |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일측에 관통된 형태를 갖는 제1반장공(122)이 형성되어 상기 좌회전축(112)이 관통되어지며, |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일측에 관통된 형태를 갖는 제1반장공(122)이 형성되어 상기 우회전축(113)이 관통되어지며,(이하 ‘정정사항 2’ 라 한다) |
| 청구항 1 |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이하 ‘정정사항 3’ 이라 한다) |
| 명세서 <8> | 본 발명은 ---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일정간격을 갖는 곳에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상부힌지축(111)에 제1베어링(121)이 끼워진 좌회전디스크(120)가 결합되어지며,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일측에 관통된 형태를 갖는 제1반장공(122)이 형성되어 상기 좌회전축(112)이 관통되어지며,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 | 본 발명은 ---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일정간격을 갖는 곳에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상부힌지축(111)에 제1베어링(121)이 끼워진 좌회전디스크(120)가 결합되어지며,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일측에 관통된 형태를 갖는 제1반장공(122)이 형성되어 상기 우회전축(113)이 관통되어지며,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구성됨을 특징으로 한다.(이하 ‘정정사항 4’ 이라 한다) |
| 명세서 <17> | 또한,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구성되어 있다.(이하 ‘정정사항 5’ 라 한다) |
| 명세서 <18> | 또한,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 상기 좌회전축(112)이 관통되어지며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구성되어 있다. | 또한,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 상기 우회전축(113)이 관통되어지며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 구성되어 있다.(이하 ‘정정사항 6’ 이라 한다) |
| 도면 | [도 1] ![]() | [도 1] (이하 ‘정정사항 7’ 이라 한다) |
| 도면 | [도 2] ![]() | [도 2] (이하 ‘정정사항 8’ 이라 한다) |
| 도면 | [도 3] ![]() | [도 3] (이하 ‘정정사항 9’ 이라 한다) |
나) 정정사항 정리
정정사항 1 내지 7은,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개시된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좌회전디스크(120)의 제1반장공(122)5)을 관통하여 상부캡디스크(110)에 결합되고, 우회전축(113)의 하단은 좌회전디스크(120)의 제1반장홈(123)에 결합되는 구성’을,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좌회전디스크(120)의 제1반장공(122)을 관통하여 상부캡디스크(110)에 결합되고, 좌회전축(112)의 하단은 좌회전디스크(120)의 제1반장홈(123)에 결합되는 구성”으로 정정한 것인데, 결국 이러한 정정은 ‘좌회전축(112)과 우회전축(113)의 하단 결합구조’를 서로 바꾼 것이 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란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정사항 1 내지 7은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에 관한 발명으로, 그 명세서 및 도면 전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좌회전디스크(120)와 고정디스크축(140) 사이에 좌회전스프링(130)이 구비되고, 고정디스크축(140)과 우회전디스크(150) 사이에 우회전스프링(160)이 구비됨으로써, 입구측 및 출구측에서 도어를 밀 경우 각각 우회전스프링(160) 및 좌회전스프링(130)이 압축되어 이동됨에 따라 도어가 열리고 도어를 놓는 경우 각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도어가 다시 닫히게 되는 발명’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 1), 7) 내지 9), 26) 내지 28), 30), 및 [도 4] 내지 [도 6] 참조).
(2) 그런데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좌회전축(112)의 하단은 좌회전디스크(120)에 형성된 제1반장공(122)을 관통하여 상부캡디스크(110)에 결합되고, 그 상단은 고정디스크축(140)에 형성된 관통홈(141)에 삽입되어 우회전디스크(150)의 제2반장공(151)에 결합되는 한편, 우회전축(113)의 하단은 좌회전디스크(120)에 형성된 제1반장홈(123)에 결합되고 그 상단은 섹터장공(142)에 끼워져 우회전디스크(150)의 제2반장홈(152)에 결합되는 구조’(갑 제2호증, 청구항 1, 식별번호 8), 17), 18), [도 1] 내지 [도 3] 참조)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도어(600)를 밀어 상부캡디스크(110)에 회전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 상부캡디스크(110)에 하단이 결합되어 있는 좌회전축(112)은 그 상단이 고정디스크축(140)의 관통홈(141)에 삽입되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할 수가 없는 구조이고, 그에 따라 좌회전디스크(120)나 우회전디스크(150)도 회전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결합된 좌회전스프링(130) 및 우회전스프링(160)도 압축되어 이동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어가 작동되지 않게 된다. 이는 위 (1)항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전체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도어가 열리고 닫히는 구성을 전제로 한다고 한 것과 모순된다.
(3) 이러한 점을 인식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좌회전스프링 및 우회전스프링과 같은 토션스프링의 비틀림에 의한 압축 및 복원력으로 도어를 회전시켜 개폐하는 기술이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전하는 상부캡디스크(110)에 하단이 결합되어 있는 좌회전축(112)은 그 상단이 고정디스크축(140)의 관통홈(141)에 삽입 고정됨으로써 회전이 불가능한 구조이고, 반면에 우회전축(113)은 그 상단이 고정디스크축(140)의 섹터장공(142)에 삽입되어 있어 회전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는 ‘좌회전축(112)과 우회전축(113)의 하단 결합구조’가 서로 반대로 잘못 기재 및 도시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좌회전축(112)과 우회전축(113)의 반대로 잘못 기재 및 도시된 하단 결합구조를 서로 바꾸어, 회전 가능한 우회전축(113)의 하단은 도어를 밀 때 회전하는 상부캡디스크(110)에 결합시키고, 고정된 좌회전축(112)의 하단은 좌회전디스크(120)의 제1반장홈(123)에 결합시키는 구조로 고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도어를 밀 경우 상부캡디스크(110)의 회전에 따라 우회전축(113)이 회전하고, 그에 따라 좌·우회전디스크(120, 150)를 회전시킴으로써 그에 결합된 좌·우회전스프링(130, 160)을 압축시켜 결과적으로 도어가 작동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구조로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처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 등을 종합해 보면, 정정사항 1 내지 7은 반대로 잘못 기재된 ‘좌회전축과 우회전축의 하단 결합구조’를 단순히 서로 바꾸어 본래의 작동 가능한 올바른 구조로 고친 것에 불과하므로 ‘잘못된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6),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와 도면이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 모두를 변경하는 것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도면에 도시된 구조와 동일하게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기재하여 그 내용이 서로 일치되도록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기술분야의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도 3] 등의 도면에 도시된 좌회전축(112)과 우회전축(113)의 하단 결합구조가 서로 반대로 잘못 도시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도 3] 등의 도면에 반대로 잘못 도시되어 있는 좌회전축(112)과 우회전축(113)의 하단 결합구조를 서로 바꾸어 본래의 작동 가능한 올바른 구조로 고치면서 그와 관련된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도 바르게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정정 후의 명세서 내용과 도면을 보고 나서 이를 작동 불가능했던 정정 전의 명세서 내용 및 도면과 비교하는 것은 사후적 고찰에 해당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와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전체의 기재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볼 때 좌회전축과 우회전축의 하단 결합구조가 서로 반대로 기재된 것이 명백하여 이를 본래의 작동 가능한 올바른 구조로 고친 것에 불과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정 후 명세서 내용 및 도면을 보고 나서 이를 정정 전 명세서 내용 및 도면과 비교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단계에서 대리인 선임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전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정정청구는 반대로 잘못 기재된 ‘좌회전축과 우회전축의 하단 결합구조’를 서로 바꾸어 본래의 작동 가능한 올바른 구조로 고친 것에 불과하여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서를 늦게 제출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다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잘못된 부분을 쉽게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정청구가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자명한 사항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검토결과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의 제1항, 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정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정정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실시가 불가능하게 적혀 있으므로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정정청구는 반대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좌회전축과 우회전축의 하단 결합구조’를 서로 바꾸어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고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잘못된 기재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도어가 도어힌지 어느 부위에 결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양방향 비상 게이트는 지하철 역사의 입구(800a)와 출구(800b)의 양측에 설치된 포스트(500) 사이로 도어(600)의 일측단이 도어힌지(400)로 결합되어지고, 도어힌지(400)는 힌지파이프(300)를 중심으로 그 상단에 상부고정부(100)가 결합되고 그 하단에 하부고정부(200)이 결합되어진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 15), 16), 26) 등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사항이 [도 3, 4] 등에 도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 및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도어힌지(400)가 포스트(500)에 결합되어지고 그 도어힌지(400)에 도어의 일측단이 결합되어지는 통상적인 지하철 역사 비상 게이트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어힌지(400)가 포스트(500)에 결합된다고 할 때에 포스트(500)에 결합되는 부분은 도어힌지(400)의 구성 중 ‘상부고정부(100)’ 및 ‘하부고정부(200)’라는 것은 ‘고정부’라는 용어가 가지는 문언적 의미 및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어가 도어힌지(400)에 결합된다고 할 때도 통상적인 여닫이 구조의 도어가 힌지 부분을 통하여 도어 프레임에 결합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도어가 도어힌지(400)의 구성 중 힌지역할을 하는 ‘힌지파이프(300)’에 결합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적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는,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상부 고정부의 어떤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고정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② 도어가 열리면서 힌지파이프가 회전되는지 아니면 힌지파이프가 회전하면서 도어가 열리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에 위배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정발명은 힌지도어(400)가 포스트(500)에 고정되고 그 도어힌지(400)에 도어의 일측단이 결합되어지는 통상적인 지하철 역사 비상 게이트 구조에 관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상부 고정부(100)’는 포스트(500)에 결합될 것이라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고정부’라는 용어의 문언적 의미 및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비추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떤 구성이 어떻게 고정될 것인지는 발명의 설명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러한 구체적인 고정방법은 실제 설치 과정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통상적인 여닫이 도어 구조에서 사람이 도어를 밀 때 도어와 도어가 결합된 힌지 부분은 함께 회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상식이다. 또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식별번호 26) 내지 30))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은 힌지파이프(300)의 회전에 따라 그에 고정된 상부캡디스크(110)과 우회전축(122)이 함께 회전하고, 우회전축(122)의 회전에 따라 좌·우회전디스크(120, 150)와 그에 고정된 고정돌기(124, 154)도 회전을 하게 되며, 그에 따라 일단은 고정돌기에 결합되고 타단은 고정디스크축(140)에 고정된 좌회전축(130)에 결합된 스프링들(130, 160)이 압축되어 이동됨으로써 도어가 회전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7) 그렇다면, 통상의 기술자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도어가 열릴 때 도어와 힌지파이프는 함께 회전할 것이라는 점을 자명하게 알 수 있고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아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는 특허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후2864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은 도어가 도어힌지 어느 부위에 결합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상부 고정부의 어떤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고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 뒷받침 기재요건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취지는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것으로 그 충족 여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전부 기재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갑 제2호증, 식별번호 8) 내지 11), 15) 내지 30) 참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도어와 도어힌지 결합 구성’ 및 ‘상부고정부 고정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정정발명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명의 명칭에서 보듯이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는 양방향 개폐를 위한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는 도어가 도어힌지 어느 부위에 결합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부 고정부의 어떤 구성이 어디에 어떻게 고정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는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명확성 기재요건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그러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취지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정정발명이 하나의 청구항에 양방향 개폐 구성 모두를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 ‘좌회전스프링’에 관한 구성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에 ‘우회전스프링’에 관한 구성이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도어와 도어힌지 결합 구성’ 및 ‘상부고정부 고정 구성’이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원인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구성들을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로 인해 이 사건 정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불명료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1, 2호의 기재요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8)
정정 전의 청구범위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되기 전 부분이다)
【청구항 1】입구(800a)와 출구(800b)의 양측에 직립되게 설치된 포스트(500) 사이로 도어(600)의 일측단이 도어힌지(400)로 결합되어지고, 상기 도어(600)의 타측단이 언록킹부(700)에 의하여 언록킹되어지도록 구성된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에 있어서, 상기 도어힌지(400)는 힌지파이프(300)의 상단으로 상부고정부(100)가 결합되어지며 하단으로 하부고정부(200)가 결합되어지고, 상기 상부고정부(100)는 상부캡디스크(110)의 중심에 상부힌지축(111)이 결합되어지며 상기 상부힌지축(111)으로부터 일정간격을 갖는 곳에 좌회전축(112)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상부힌지축(111)에 제1베어링(121)이 끼워진 좌회전디스크(120)가 결합되어지며,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일측에 관통된 형태를 갖는 제1반장공(122)이 형성되어 상기 좌회전축(112)이 관통되어지며, 상기 제1반장공(122)에 대향되는 제1반장홈(123)이 형성되어 우회전축(113)의 하단이 결합되어지고,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상부로 좌회전스프링(130)이 끼워진 고정디스크축(140)이 결합되어지며 상기 고정디스크축(140)은 일측에 관통홈(141)을 형성하여 상기 좌회전축(112)이 삽입 고정되어지며 타측에 섹터장공(142)을 형성하여 우회전축(113)이 끼워지고, 상기 좌회전디스크(120)의 상부에 제1고정돌기(124)를 형성하여 좌회전스프링(130)의 하단이 걸려지며 상기 좌회전스프링(130)의 상단이 좌회전축(112)에 걸려지도록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지하철 역사 양방향 비상 게이트.
【청구항 2 내지 4】정정 후와 동일함.

(이하 ‘정정사항 7’ 이라 한다)
(이하 ‘정정사항 8’ 이라 한다)
(이하 ‘정정사항 9’ 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