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7조(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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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2건
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확인대상 발명과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정정으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물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특허법 제97조). 다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를 기초로 하면서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출원 시 청구항에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되는지 여부 1) 판단기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
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2. 6.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특허법 제42조, 같은 법 제97조, 실용신안법 제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2후10920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카
특허발명의 확정을 위해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성 변경의 용이성 판단에 특허발명의 출원 이후 침해 시까지 공지된 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에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심결 시)
재요건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