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2. 5. 13. 선고 2021허193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특허청장
- 소송수행자
- 김진호 변론 종결 2022. 4. 13.
- 판결 선고
- 2022. 5.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1. 11. 22. 2021원22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가물막이 장치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2017. 5. 15./ 제10-2017-0060730호
3) 청구범위(2020. 12. 9.자 명세서 등 보정서1)가 반영된 것이다.)2)
【청구항 1】본발명은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 위한 가물막이장치 방법으로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위쪽에 알루미늄 합금판을 접합하며 이곳 위쪽에 또다른 합금판을 그냥 놓아 이곳 위쪽면에 철근을 몇곳 용접하여 위쪽의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철근에 철사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하며 밑쪽의 합금판이 접촉만 되어 있으므로 교대와 교각과 기둥이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딜 수 있으며 교대 우측쪽의 위쪽과 아래쪽 적당한 곳과 교각의 위쪽과 아래쪽 두번째 적당한 양편에 일정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의 길이는 15cm 내외이며 안쪽의 안나삿니가 있는 직경은 5cm 내외이며 너트를 철사로 콘크리트 타설할 교대와 교각의 철근에 철사로 묶어 각각 콘크리트 타설하며 교대 우측 쪽의 아래쪽 두번째 일정 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가 혼합콘크리트 타설된 곳과 교각 좌측쪽의 아래쪽 두번째 일정간격으로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가 혼합콘크리트 된 곳에 ㄱ형강걸림턱을 결속할 ㄱ형강걸림턱의 양쪽끝과 끝의 간격은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벽의 간격과 같게하며 ㄱ형강걸림턱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5cm 내외이며 높이는 35cm 내외이며 두께는 6cm 내외이며 교대의 우측쪽 아래쪽 두번째 너트가 장치된 교각의 좌측쪽 아래쪽 두번째 너트가 장치된 곳에 ㄱ형강걸림턱의 날개에 관통된 곳과 수요에 맞게 볼트를 ㄱ형강걸림턱에 끼움하여 교대와 교각의 너트에 각각 결속하며 결속된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위쪽에 보H형강의 양날개가 앞쪽과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쪽에는 이음판을 연결하지 않으며 밑쪽의 웨브면과 밑쪽 플랜지면에는 이음판으로 각각 연결하며 몇개의 연결된 보H형강을 교대 우측쪽 아래쪽 두번째 ㄱ형강 걸림턱의 날개 위와 교각의 좌측쪽 아래쪽 두번째의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위에 각각 놓아 보H형강의 밑면의 플랜지의 관통된 곳과 ㄱ형강걸림턱의 관통된 곳에 볼트와 너트로 결속 또는 철사로 묶음하며 이곳 위쪽에 발판을 장치하며 위쪽의 거푸집 장치도 상기 같이 장치하여 보H형강 위쪽에 거푸집을 장치하며 철근과 필요하면 I 형강도 같이 철사로 묶으며 콘크리트 타설하며 ㄱ형강걸림턱 장치하여 교량 상판 바닥 또는 기둥 위쪽 바닥 전부를 가설하며 거푸집 밑의 보H형강의 밑끝 바깥 플랜지면에 형강지지대를 지반 또는 해저면에 지지되어 콘크리트 두께 30cm~5m 내외의 무게와 구조물의 바닥을 넓게 하여도 가설할수 있으며 바닷물에 작업장의 폭은 10m 내외로 하며 지반에서 바닷물쪽으로 작업장 바닥을 5도 각도 내외로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장치하며 작업장의 바닥과 바닷물의 위쪽면과의 간격이 6m 내외가 될때부터 작업장 바닥이 평면되게 장치하며 일부완성된 교량위쪽으로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아래쪽 일부 남겨놓은 작업장의 레미콘자동차에 콘크리트를 운반하여 현장 콘크리트 타설하며 교량이 완성되어 해상도시의 바닥 면적을 가설하기 위하여 사각형의 형태로 작업장을 장치하여 안쪽에 가물막이 장치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안쪽 직각된 4곳의 위쪽 모서리 위쪽 부분에 파이프를 10도 각도 내외로 안쪽으로 경사되게 하여 파이프 밑부분과 작업장 4곳의 직각된 모서리 위쪽면에 각각 뜀용접하며 4곳의 파이프 위쪽 부분 연결핀과 파이프와 자동클램프 또는 고정클램프로 4곳에 각각 장치하며 사각형의 형태의 위쪽 원파이프의 수평면을 장치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겹침해야 할곳은 겹침하여 뜀용접하며 위쪽의 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파이프가 평면되게 장치하며 4곳의 안쪽 직각된 곳의 바깥 파이프에 0~에서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붙이며 4곳의 안쪽직각의 곳에 바깥으로 줄자를 각각 투명테이프를 붙인다 사각형의 형태 또는 직사각형의 형태의 파이프의 안쪽둘래의 위쪽 끝을 기준하여 아래쪽 수직된 해저면이 가물막이장치의 밑부분위쪽 철판밑받침의 폭 26cm 내외의 중심이 될 곳이며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기록할 T형태의 계수대로 사각형의 관통된 알루미늄 파이프의 안지름은 3cm 내외이며 길이는 30cm 내외이며 또다른 적당한 길이의 사각형파이프 밑쪽과 길이 30cm 내외의 파이프 가운데 부분의 바깥에 뜀용접하여 용접된 파이프의 위쪽에 또다른 사각형의 파이프의 길이는 8cm 내외이며 안쪽지름은 3cm 내외의 사각형의 파이프의 바깥둘래를 삽입할수있는 파이프를 밑쪽 파이프를 적당히 삽입하여 밑쪽 부분에 뜀용접하며 삽입한 바깥사각형의 파이프의 중간지점 위쪽부분에 좌측쪽과 우측쪽에 관통하며 관통된 사각형의 파이프 안쪽 쪽으로 또다른 사각형 파이프를 아래부분에 관통하여 아래쪽 관통된 사각형 파이프 안쪽에 끼움하여 바깥쪽에 볼트를 바깥사각형 관통된 곳과 안쪽에 끼움된 사각형 파이프에 관통된 것에 끼움하여 돌출된 볼트에 나비너트를 결속하며 수심의 깊이까지 같은 간격의 파이프로 장치하며 수요가 많아도 길이가 같으므로 수심의 깊이를 바로 알 수 있으며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업장 안쪽의 사각형 형태의 평면으로 장치된 파이프의 4곳의 직각된 곳에서 파이프의 위쪽 끝부분을 기준하여 T형태의 계수대를 안쪽으로 직각된 곳에 수직으로 세워 0~1.5m 내외의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투명테이프를 붇여 해저면 곡선으로 형성된것을 기록하며 기록된 것을 공장에서 가공한 철판 밑받침의 일부로 가물막이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112) 과 형강기둥(113) 의 양날개가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적당한 크기로 하여 작업장에 놓아 보H형강을 이음판으로 형강기둥을 연결하며 곡선으로 형성된 철판밑받침의 폭의 끝면을 형강기둥의 위쪽끝 바깥 플랜지 끝면과 같게하며 3개의 형강기둥의 각각의 밑면과 철판밑받침 위쪽면에 뜀용접 각각하며 등변앵글의 위쪽면과 형강기둥과 보H형강의 위쪽 바깥 플랜지면과 평면되게 뜀용접하며 철판밑받침 위쪽면과 형강기둥의 웨브면의 각각에 가새로 뜀용접하며 철판 밑받침 두께 면과 형강기둥과 보H형강 위쪽끝의 바깥 둘래와 등변 앵글의 위쪽 바깥 끝 위쪽부분에 철판을 접촉하여 뜀용접하며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T형태의 계수대로 기록한 것을 가공한 철판밑받침의 두께는 2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이며 폭의 양쪽면 또는 끝의 위쪽 또는 끝의 밑쪽에 고리를 뜀용접하며 철판 밑받침의 밑쪽에 장치할 스펀지 두께는 20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를 끈으로 철판 밑받침 끝양쪽의 고리에 끈으로 묶으며 시초의 형강기둥(111 ) 양날개가 앞쪽과 뒤쪽에 세워졌다고 할때 좌측편 플랜지 바깥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
이며 평면에서 본것이며 가물막이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112) 과 형강기둥(113 )을 상기 같이 물막음하여 시초의 형강기둥(111) 의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우측 양날개면과 시초의 형강기둥(111) 의 좌측바깥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하여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이 없으며 철판 밑받침 두께 합한 스펀지만 분리하여 테이프로 붙이며 ×표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 끝 둘래에 뜀용접하며 진행하는 끝쪽의 형강기둥(113) 은 좌측으로 진행하므로 3번째 형강기둥(113) 의 좌측쪽 플랜지 바깥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우측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상기 같이 가물막이 물막음된것의 일부를 쇠줄에 묶어 침하하여 위쪽에 연결하여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첫째 일부 가물막이장치 되었으며 형강기둥(114) 과 형강기둥(115) 과 형강기둥(116) 을 한쌍의 날개를 좌측쪽과 우측쪽으로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일부 물막음 장치하며 우측쪽끝의 형강기둥(114 )의 우측쪽 양날개면에 돌출성형된 금속(40)(40')의 우측 쪽 끝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돌출성형된 금속(40)(40')으로
형태의 평면에서 본것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공간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둘래에 뜀용접하며 좌측쪽 끝의 형강기둥(116) 의 밑쪽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양 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가물막이를 쇠줄에 묶어 우측쪽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여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둘째 가물막이가 되며 형강기둥(117) 과 형강기둥(118 )과 형강기둥(119) 을 한쌍의 날개가 앞쪽과 뒤쪽에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여 위쪽의 형강기둥(117)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아래쪽끝의 형강기둥(119) 의 우측쪽 바깥 플랜지 면과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위쪽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위쪽의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셋째 일부 가물막이장치되며 형강기둥(1110 )과 형강기둥(1111) 을 한쌍의 날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도록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며 좌측쪽형강기둥(1110 )의 좌측쪽 양날개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우측쪽 형강기둥(1111 )의 우측쪽 양날개 끝면과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 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좌측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좌측쪽 끝의 립이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넷째 일부 가물막이장치가 되며 가물막이 마지막 1m 내외를 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2 )과 형강기둥(1113) 의 양날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며 좌측쪽 형강기둥(1112) 의 좌측쪽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우측쪽의 형강기둥(1113) 의 우측쪽 양날개 끝면과 돌출성형된 금속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쇠줄에 묶어 양편 각각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장치된 곳에 이곳 양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을 양쪽 각각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가물막이장치가 완성되어 작업장 안쪽둘래와 가물막이장치 바깥끝과 간격은 30cm 내외로 하며 가물막이 위쪽 끝부분과 작업장 바닥부분과 바닷물 위쪽면과의 간격은 6m 내외되게 장치하며 바닷물결이 험한곳에는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물막이의 형강기둥의 바깥 플랜지면에 이음판이 연결된 곳에 또다른 이음판의 위쪽 끝부분에 원형태의 금속(44)(44')을 평면으로 향하게하여 한곳의 원형태의 밑면과 뜀용접하며 형강기둥을 연결할 바깥 플랜지면에 이음판이 2개이며 안쪽에는 이음판이 1개이며 3개의 이음판으로 볼트와 너트로 원형태의 금속이 장치되며 원형태의 금속 안쪽으로 해저면에 말뚝을 타격하여 타격된 홈에 형강지지대를 타격하여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하며 상기 같이 육지의 기초바닥과 해저바닥의 내진장치와 현장작업장 장치와 해저곡선을 기록하는 방법과 가물막이장치와 가물막이 보호할 장치와 ㄱ형강걸림턱 장치로 교량상판바닥과 해상 기둥위쪽바닥을 가설할 수 있는 해상도시와 교량을 건설하기위한 가물막이 방법(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4) 주요 내용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20. 8. 27. 원고에게 발명의 설명이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0~에서“ 및 “
“, “
“, ‘내외’ 등의 의미가명확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고, 2020. 11. 20.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12. 9.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의 ‘단락번호 [0099]’와 ‘마침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하고(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1. 1. 14.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2021. 1. 25.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원229호로 심리한 다음 2021. 11. 22. ‘이 사건 보정은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보정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다른 보정요건은 모두 만족하므로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은 부적법하나, 이 사건 보정이 반영된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고,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며,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및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에서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는 명확하게 기재한 것이고, 청구범위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 도면이나 앞부분의 기재를 참조하면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발명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내외” 부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내외”라는 표현이 여러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고, ‘내외’라는 기재가 사용되는 범위가 “콘크리트 두께 30cm~5m 내외”, “0~1.5m 내외의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투명테이프를 붇여3)” 라는 기재와 같이 ‘상한과 하한의 단위를 달리하는 경우’와 ‘0을 포함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범위 전체에서 ‘내외’가 허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구성요소에 대해 ‘내외’라는 기재를 통해 허용한 범위가 다른 구성요소의 허용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여부 등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외’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0~에서” 부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 4곳의 안쪽 직각된 곳의 바깥 파이프에 0~에서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붙이며”라는 기재가 있고, “0~에서”의 “~” 부분은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도2. 작업장 안쪽 파이프 기준 해저면 곡선과 가로 쪽 간격 기록할 평면도 기재와 [도 2]에 도시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0~에서” 부분이 어떠한 대상의 범
위를 나타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0~”이 ‘0 이상이 되는 모든 수’를 의미한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0~”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사각형의 직각된 곳의 바깥파이프에 0~ 시작하여옆쪽의 직각된 바깥까지줄자를 투명 테이프로 붙여 간격을 기록하며”라는 기재(식별번호 [0016]) 및 “4곳의 파이프 바깥중심에 0~에서 가로의 끝의 직각의 바깥 면에 줄자를 투명테이프로 4곳 각각 붙인다“라는 기재(식별번호 [0050])가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 “바깥 파이프에 0~에서옆쪽의 직각된 반대의 곳에”와는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이 다르므로, “0~에서” 부분은 위 [발명의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지칭하는 대상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0~”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
” 및 “
” 부분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홈형강보(39)(39')”에 대해서 “
”로 표기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
”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의 우측 양날개면과 시초의 형강기둥(111)의 좌측바깥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하여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이 없으며 철판 밑받침 두께 합한 스펀지만 분리하여 테이프로 붙이며 ×표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 끝 둘래에 뜀용접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로부터 “
”의 좌측부분(
)에서 ‘실선’은 홈형강보를 이루고 있는 플랜지와 립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선이고, ○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밑받침(29)(29')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X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밑받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홈형강보”의 립과 플랜지의 형상에 관해 문언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와 병기된 “
” 부분에는 좌측부분(
)에서와 같이 상하 수평한 형상으로 나란한 플랜지의 말단에서 내측으로 구부러진 립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별도의 부가 구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기재된 대로 홈형강보의 형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
”의 형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
” 부분을 홈형강보의 형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홈형강보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실선의 우측부분(
)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
” 부분이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는 “돌출성형된 금속(40)(40')”에 대해서 “
”로 표기하고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
”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돌출성형된 금속의 우측 쪽 끝의 날개면과 수직 뜀용접하며 돌출성형된 금속(40)(40')으로
형태의 평면에서 본것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공간이며 ×표 표시의 밑면은 철판 밑받침 위쪽둘래에 뜀용접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기재로부터 “
” 부분의 우측부분(
)에서 상하로 나란하게 도시된 실선은 돌출성형된 금속의 ‘구조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선이고, ○표 표시는 밑면에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표 표시는 밑면에 철판 밑받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서는 돌출성형된 금속의 전체적 형상에 대하여 문언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와 병기된 “
”에는 좌측부분(
)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상을 가지며, 우측으로 좁아지는 구간이 직각으로 형성되는 형상이 나타나 있고 별도의 부가 구성이 없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는바, 문언상 기재된 대로 전체적 형상을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
”의 형상으로 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
” 부분을 돌출성형된 금속의 형상을 한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
”의 우측 부분(
)의 단부(
)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
”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통상의 기술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내외” 및 “0~에서”, “
” 및 “
”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기재요건에 위배되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내용[4] 배경기술 [0003] 본발명은 해상도시 또는 교량 또는 항구도시 또는 해상공항을 가설할 구조물을 가설하기 위하여 교대(1)와 교각(2)(2')의 위쪽 끝에서 아래쪽 두 곳의 일정간격으로 적당한 곳에 안나삿니가 있는 너트(3)(3')의 길이는 15cm 내외이며 안쪽직경은 5cm 내외의 너트를 철근(15)(15')에 철사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한다. [0010] 본발명은 수심이 깊은곳은 교량을 가설할수 없어 해저터널을 가설하였으나 본발명은 터널을 가설않고 가물막이장치(28)(28')로 교각(2)(2') 또는 기둥(22)(22')을 가설할수 있으며 바다에 접하여 있는 국가의 바닷물에 해상도시를 가설할수 있으며 수심이 깊어 교량을 가설할수 없는 곳에 가물막이장치하여 교량을 가설할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14] 본발명은 교대(1) 또는 교각(2)(2') 또는 기둥(22)(22')의 밑면에 종래기술로 내진설계할 수 있으며 또는 기초콘크리트 위쪽에 합금판(45)(45')의 밑면에 철근(15)(15')을 몇곳 용접하여 밑쪽의 물렁한 기초콘크리트 위에 놓아 평면되게하며 이곳 합금판 위쪽면에 또다른 합금판을 그냥 놓아 위쪽면에 철근을 몇곳용접하여 위쪽의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에 철근과 철사로 묶음하여 위쪽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교량과 또한 교량과 해상도시가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딜 수 있다. [0017] 또한 수심이 깊은곳은 종래기술로 교각 또는 기둥(22)(22')을 가설할수 없는 곳은 가물막이 장치(28)(28')를 하여 교각(2)(2') 또는 기둥을 가설할 수 있다. [0018] 이에따라 바닷물결이 험하여 가물막이장치(28)(28')가 안전이 않될 때는 가물막이장치의 기둥의 바깥에 원형태의 금속(44)(44')을 1~20개 내외의 금속안쪽으로 말뚝을 타격하여 타격된 해저면의 홈에 형강지지대(11)(11')를 타격하여 가물막이장치를 보호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20] 본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도9를 참조하면 철교 또는 교량 또는 혼합 교량 또는 구조물 기둥(22)(22')을 가설하기 위하여 교대(1)과 교각(2)(2')과 구조물의 기둥의 밑부분에 종래기술로 내진설계하며 또는 도9를 참조하면 기초콘크리트된 위쪽면에 알루미늄합금판(45)(45')의 밑면에 철근(15)(15')을 몇곳 용접한다. [0021] 따라서 기초위쪽 물렁한 콘크리트에 놓아 평면되게 하며 이곳 위쪽에 또다른 합금판(45)(45')을 놓아 위쪽 합금판면에 철근(15)(15')를 몇곳 용접하여 위쪽 교대(1) 또는 교각(2)(2') 또는 기둥(22)(22')을 가설할 철근에 철사로 묶어 콘크리트 타설하면 밑쪽의 합금판이 접촉되어 있어 교량 또는 교량과 해상도시가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딜 수 있다. [0022] 도1을 참조하면 교대(1)의 우측 도 교대와 교각을 가설할 진행하는쪽의 우측면도 쪽 위쪽 끝에서 아래쪽 두번째 ㄱ형강 1.

걸림턱(4)(4')을 장치할 날개와 교각 (2)(2')의 위쪽끝에서 아래쪽 두번째 우 측쪽과 좌측쪽의 ㄱ형강걸림턱의 날개 와의 간격은 2~2.5m 내외이며 기호 18 의 간격이다. [0047] 또한 상기 같이 교량이 완성되어 해상도시의 바닥 면적을 가설하기 위하여 교량 끝에서 건너편의 2개의 기둥(22)(22')을 가설한다고 할 때 한곳의 기둥(22)(22')은 종래 기술로 가술할수 있지만 다른 하나의 기둥은 수심이 깊어 가설할수 없을때 본발명의 가물막이장치(28)(28')로 가설한다. [0048] 도2를 참조하면 바깥둘래에 임시 도2. 작업장 안쪽 파이프 기준 해저면 곡선과 작업장(20)(20')을 장치하여 작업장 안쪽 가로쪽 간격 기록할 평면도 의 4곳의 모서리끝의 위쪽면에 원형태

의 파이프(23)(23')을 10도 각도 내외로 안쪽으로 경사되게하여 파이프 밑끝부 분과 작업장 모서리 위쪽면에 4곳 각각 뜀용접한다. [0051] 도4를 참조하면 해저면의 곡선으 로 형성된 것을 기록할 T형태의 계수대 도 4. T형태의 계수대로 파이프위끝 기준하여 (38)로 사각형의 관통된 알루미늄파이프 (26)(26')의 안지름은 3cm 내외이며 길 해저면 곡선기록할 측면도

이는 30cm 내외이며 또다른 적당한 길 이의 사각형 파이프(26)(26')를 30cm 내 외의 사각형 파이프의 중간부분의 바깥 에 뜀용접한다. [0054] 이에 따라 수심이 1만m 내외에 도 사각파이프(26)(26')의 수요가 많아도 길이가 같으므로 수심의 깊이를 바로 알 수 있으며 위쪽 바닷물 바깥 평면으로 원형태의 파이프(23)(23')의 4곳의 직각된 곳에서 원형태의 파이프의 위쪽 끝부분을 기준하여 T형태의 계수대(38)를 안쪽 직각에 수직으로 세워 0~1.5m 내외의 줄자를 위쪽과 아래쪽에 투명테이프로 붙여 해저면의 곡선으로 형성된 것을 기록한다. [0055] 도5를 참조하면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112 )와 형강기둥(113) 을 작업장(20)(20')에 적당한 크기로 하여 한쌍의 양날개가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놓아 보H형강(6)(6')을 형강기둥과 이음판(7)(7')으로 연결할때 형강기둥과 보H형강의 위쪽 플랜지 날개 끝 위쪽 바깥 둘래면에 2cm 내외의 면에 여분을 남기고 이음판으로 연결한다. [0056] 따라서 공장에서 가공한 곡선으로 형성된 철판밑받침(29)(29')의 두께 2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이며 철판 밑받침의 양쪽 도5. 가물막이장치 일부분을 해저면에 폭의 면 또는 끝위쪽 또는 끝믿쪽에 끈을 접촉된 측면도 걸수 있는 고리(34)(34')를 각각 용접하며

철판밑받침의 밑쪽에 묶음할 스펀지 (33)(33')의 두께는 20cm 내외이며 폭은 26cm 내외로 한다. [0057] 이에따라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112 )과 형강기둥(113 )을 놓인 곳에 철판밑받침(29)(29')의 위쪽면과 형강기둥의 밑면과 용접할 때 형강기둥의 위쪽 바깥 플랜지 면과 철판밑받침의 폭의 면과 평면되게 하여 뜀용접 각각하며 등변앵글(30)(30')도 형강기둥과 보H형강(6)(6')의 바깥 플랜지 면과 철판밑받침의 폭의 면과 평면되게 하여 뜀용접한다. [0058] 또한 철판밑받침(29)(29')의 위쪽면과 3개의 형강기둥의 밑쪽면과 뜀용접 된곳에 철판밑받침 위쪽면과 형강기둥의 밑쪽부분의 양쪽의 웨브면에 가세(31)(31')를 각각 뜀용접하며 철판밑받침의 두께면과 형강기둥과 보H형강(6)(6')의 위쪽 끝 바깥부분과 등변앵글(30)(30')의 위쪽면에 물막음할 철판(32)(32')을 뜀용접하며 철판밑받침 스펀지를 끈으로 고리에 묶는다. [0059] 따라서 가운데의 형강기둥(112 )의 우측쪽의 점선을 우측쪽으로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를 장치한다고 할때 장치된 형태를 표시한 것이다. [0060] 도6을 참조하면 평면에서 본 것이며 가물막이장치(28)(28')의 순서대로 장치한 것으로 형강기둥(111 )과 형강기둥(112 )과 형강기둥(113 )의 상기 장치하여 시초의 형강기둥(111) 의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에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이며 립이 있는 홈형강보의 우측쪽 양날개면과 형강기둥(111) 의 좌측쪽 바깥 플랜지면과 수직 뜀용접한다. [0065] 따라서 일부 가물막이장치(28)(28')를 쇠줄에 묶어 우측쪽 끝의 돌출성형된 금속(40)(40')을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에 끼 도 6. 가물막이장치의 연결된 움할때 돌출성형된 금속밑끝모서리에 각이 순서대로 장치된 평면도 없게 하며 삽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구

리스 또는 기름칠을 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여 침하하여 해저에 닿으면 둘째 가물 막이장치된다. [0067] 따라서 쇠줄에 묶어 위쪽의 형강기둥(117)의 돌출성형된 금속(40)(40')을 위쪽의 형강기둥(116) 의 밑의 플랜지면에 수직 뜀용접된 립이 있는 홈형강보(39)(39')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며 침하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셋째 일부 가물막이장치가 된다. [0069] 따라서 쇠줄에 묶어 좌측 끝쪽의 돌출성형된 금속(40)(40')을 형강 기둥(119) 의 우측립의 있는 홈형강보에 끼움하여 침하하며 위쪽에 연결하여 침하여 해저면에 닿으면 넷째 가물막이장치된다. [0070] 이에따라 가물막이장치(28)(28')의 마지막 마무리할 1m 내외를 장치하기 위하여 형강기둥(1112 )과 형강기둥(1113 )의 양날개를 좌측과 우측으로 향하게 하여 상기 같이 물막음장치하여 좌측쪽 형강기둥(1112 )의 좌측쪽 양날개 끝면과 8. 가물막이 지지대 장치 도

돌출 성형된 금속(40)(40')의 양날개 끝면과 수직 뜀용접한다. [0073] 도8을 참조하면 가물막이장치(28)(28')의 형강기둥(11)(11')이며 양 날개 앞쪽에서 본것이며 바닷물결이 잔잔하면 형강지지대 장치가 필요없으며 바닷 물결이 험하면 가운데의 형강기둥 밑 철판밑받침(29)(29')의 위쪽의 형강기둥의 양옆쪽의 플랜지면에 I형강(16)(16')을 5도 각도 내외로 위쪽으로 경사되게 하여 뜀용접한다. [0082] 예를 들어 도11을 참조하면 남해안에서 또는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수심이 깊은 곳은 가물막이장치(28)(28')하여 교량 또는 철교 또는 혼합교량을 가설할수 있으며 중국 또는 일본 또는 가설할려고 하면 미국까지도 교량을 가설할 수 있으며 바닷물결 또는 수심 1만 m 내외에도 해저터널 가설 않고 가물막이장치하여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수 있다. [0086] 상기 같이 교대(1) 또는 교각(2)(2') 또는 기둥(22)(22')의 위쪽 끝에서 아래쪽 두번째 ㄱ형강걸림턱(4)(4')을 장치하여 이곳 위 쪽에 발판(9)(9')을 장치하여 이곳 위쪽에 ㄱ형강걸림턱(4)(4')을 장치하여 위쪽에 거푸집(10)(10')을 장치하며 교량상판바닥 또는 구조물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는 30cm~5m 내외로 하며 거푸집 밑쪽의 보H형강(6)(6')의 밑쪽 끝 바깥 플랜지 면에 형강지지대(11)(11')를 지반 또는 해저면에 지지되어 위쪽의 아무리 무거운 콘크리트 무게와 구조물의 넓은 면적을 가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0087] 이에따라 수심이 깊은 곳은 교각 또는 기둥을 가설할 수 없으므로 터널을 가설하였으나 가물막이장치하여 수심이 1만m 내외의 곳에서도 교각(2)(2') 또는 기둥을 가설하는 장점이 있다. [0088] 또한 교대(1)와 교각(2)(2')과 기둥(22)(22')의 기초위쪽에 합금판(45)(45')을 접합하며 이곳 위쪽에 또다른 합금판을 그냥 놓아 위쪽의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의 철근(15)(15')과 연결하여 콘크리트 타설하면 2개의 합금판이 접촉만 되어 교대 또는 교각 또는 기둥이 일체가 되어 지진에 견딘다. [0089] 따라서 가물막이장치(28)(28')의 바닷물결이 험한곳에 보호하기 위하여 가물막이의 형강기둥(11)(11')의 바깥에 결속된 원형태의 금속(44)(44')을 1~20곳 내외의 원형태의 금속안쪽으로 말뚝을 타격하여 타격된 해저의 홈에 형강지지대(11)(11')를 타격하여 가물막이로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