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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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35호, 2016. 2. 29. 일부개정, 2017. 3.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3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1654호, 2013. 3. 22.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9381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462호, 2007. 5. 17. 일부개정, 2007. 11. 18. 시행
- 법률 제8171호, 2007. 1. 3. 타법개정, 2007. 7. 4. 시행
- 법률 제8357호, 2007. 4. 11. 타법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68호, 2002. 12. 11. 일부개정, 2003. 5. 12. 시행
-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5080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4594호, 1993. 12. 10.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1293호, 1963. 3. 5. 일부개정, 1963. 4. 5.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1건
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170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갑 제2, 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22. 4. 22. 특허심판원에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
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6항 보정고안은 이 사건 제1항 출원고안 또는 이 사건 제5항 출원고안을 감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사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을 유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항, 2항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절이유가 포함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2020. 8. 17.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빈 공간의 위치’, ‘제1,
[0099]’와 ‘마침표(.)’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명세서를 보정하고(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정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보정각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2021. 1. 14.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니다. 따라서 상기 보 정은 본 발명의 출원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던 구성에 대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 른 적법한 보정입니다. 사용하여, 열성형에 의 해 수행될 수 있다. 대 안적으로 상기 형성은 빌로우 성형, 드레이프 성형, 취입 성형, 사전 또는 회전 성형에 의 해 수행될 수 있
그 외에는 이미 읽은 외래어가 뜻소리로 소통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보정각하 결정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 제1, 2호는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제1항 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구 특허법 제52조 제1항). 나아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은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단편복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2008. 1. 17./ 2010. 10. 4./ (특허등록번호 생략) 3) 발명의 개요 [1] 기술 분야 본 발명은 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분리된 DNA 중합체
서, 이 사건 제46항 출원발명 중 일부 구성을 삭제하는 등의 심사전치보정을 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19. 이 사건 제46항 출원발명의 보정이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전치보정을 각하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여전히 2015. 5. 29.자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결정을
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된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된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새롭게 발생한 거절이유가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그 삭제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하거나, 종속항이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경우에 인용되는 항의 번호 사이의 택일적 관계에 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명칭을 “임포텐스 치료용 피라졸로피리미디논”으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된 청구범위 제5항이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제5항 발명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허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특허요건 적용의 기준일이 우선권 주장일로 소급하는 발명의 범위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가 없지 않다. ⑵ 그런데 ① 2009년 개정 특허법 부칙 제3조 전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문언에 치중하여 해석한다면, 2009년 개정 특허법 제47조의 개정규정 중 제47조 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부분과 제51조 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제47조 제4항 삭제 관련 개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부분은 모두 2009년 개정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의미
특허법 제51조 제1항이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보정을 각하하도록 하면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의 경우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 / 위 규정에서 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을 하면서 삭제한 청구항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던 종속항에서 인용번호를 잘못 변경함으로써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재불비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정이 동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구 특허법 제47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같은 항 제3호는 '제132조의3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