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48조
제48조 삭제 <200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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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411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576호, 1998. 9. 23.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4892호, 1995. 1. 5.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5329호, 1997. 4. 1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207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3325호, 1980. 12. 31. 일부개정, 1981. 9. 1. 시행
- 법률 제2658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238호, 1952. 4. 13. 일부개정, 1952. 4.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에 대한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특허법 제48조에 의하면,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정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및 요지변경을 위한 보정서 제출일 전 공개된 등록발명의 공개공보가 당해 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특허법 제47조,제48조,제49조에 정한 보정의 한계로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의미
간 내, 거절사정 또는 취소결정에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 구 특허법 제48조에 의하면, 특허사정등본의 송달 전에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증가, 감소 또는 변경하는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제49조 소정의 요지변경의 의미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요지 변경의 의미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있어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 및 최초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시험예의 기재가 없던 것을 추후 보정하는 것이 명세서의 요지를 변경한 것인지 여부(적극)
특허출원 명세서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실용신안법상 요지 변경의 의미 및 그 범위
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과 요지변경 나. 영국 국방성이 출원한 액정장치(LCD)의 발명특허청구에 관하여 하위개념대신 상위개념으로의 변경청구가 요지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