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4. 4. 선고 2023헌바86 결정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당해사건
- 대법원 2022후10920 등록무효(실)
- 결정일
- 2023. 4.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개요 ○○ 주식회사는 청구인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2021. 12. 1. 2020당38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제344057호의 청구범위 제1항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22. 10.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2022허1247 판결). 청구인은 상고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23. 2. 6.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 특허법 제42조, 같은 법 제97조, 실용신안법 제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2. 23.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됨(대법원 2022후10920 판결)과 동시에 위 신청도 각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카허2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3. 22.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청구인은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구 실용신안법 제12조의 위헌 여부를 다툰바 없고, 대법원 역시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에서 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