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9조 (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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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는 항소심 자체 뿐 아니라 제1심까지를 통틀어서 적시제출주의를 어기어 뒤늦게 제출된 공격·방어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49조와 관련하여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구체적인 소송의 진행정도에 비추어 과거에 제출을 기대할 수 있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은 것
대하여 피고는 같은 변론기일에, 피고가 2015. 7. 22.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서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담긴 2019. 9. 16. 자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4)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915,592,878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러한 규정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피고는 처분 사유를 추가하고 증거를 보완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가
는 소송관계는 변론재개 전의 상태로 환원되므로, 그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제출된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변론재개 자체로 인한 소송완결의 지연은 고려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
법에 해당하여 그로 인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에 해 당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 나아가,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사실확 인서에 의하더라도 진정한 권리자라는 E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등록 사실을 알게 된 2008년 이후 현재까 지 장기간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
하였음에도, 피고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제1심 2019. 10. 2.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야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방어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그 손해는 피고가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라는 점은
변론종결 후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및 위와 같은 예외적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여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없는데도 가정적으로 재개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증명을 제출할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변론을 재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들은 피고의 2019. 11. 7.자 변론재개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란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의 정도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넘겨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말한다. 피고가 이 사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에 따른다.다만,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제149조,제150조제1항,제284조제1항,제285조,제349조,제350조,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후 2019. 8. 20. 비로소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나머지 기성대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먼저, 원고들과 피고
과로 보아 피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기에 늦게 제출한 것으 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법 제149조)에 해당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에 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어느 모로 보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 일 수 없다.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가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변론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실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甲 외국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부터 甲 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해 왔는데, 그 후 乙 회사가 추가로 선행발명에 관한 제출이나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변론기일 하루 전에 미국과 독일의 각 등록특허공보를 번역문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새로운 선행발명이라며 제출한 증거들 및 그에 기한 주장은 변론준비기일에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일 뿐만 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주장·증거들과의 관계,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소송 완결의 지연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참고서면 및 변론재개신청서의 내용 등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이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25753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정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의미 및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를 추가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소제기일인 2014. 12. 18.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2016. 5.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상호속용영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기일의 속행을 필요로 하고 그 속행기일의 범위 내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심리도 마칠 수 있거나 그 내용이 이미 심리를 마친 소송자료의 범위 안에 포
러한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법으로서 각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참조). 나아가 원고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원고가 위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비서실장인 이JJ은 2007. 7. 18. 원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K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