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9. 25. 선고 2012헌바327 결정 [민사소송법 제147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서○황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27317 손해배상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7조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4653), 2012. 9.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0. 1. 27. 98헌바12, 공보 제42호, 136, 140).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기한을 도과한 경우 그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