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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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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48조 (공시최고의 신청)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0.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8조 (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ㆍ1ㆍ13>

③법원은 수개의 공시최고의 병합을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39102019. 3. 22.
손해배상(기)

정의 효력정지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즉시항고를 담당한 항고심 재판부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8조에 의한 잠정처분을 통하여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효력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고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즉

헌법재판소 2009헌바1942009. 9. 1.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 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14. 민사소송법 제450조 중 특별항고에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120), 법원은 종국결정을 함이 없이 2009. 7

헌법재판소 2009헌바92009. 2. 3.
민사소송법 제450조 위헌소원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후 판결선고기일을 2009. 1. 13.로 지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8. 12. 29. ‘원심재판의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8조를 특별항고에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9991)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 1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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