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2. 2. 선고 2025헌아598 결정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4헌바441 결정
- 결정일
- 2025.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5. 23. 자 2024카구60 결정),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4. 6. 12. 항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이 위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 계속 중 즉시항고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심 법원은 2024. 10. 22.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라1186), 같은 날 위헌제청신청 또한 기각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기652).
나. 청구인은 2024. 11. 8.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본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5. 10. 23. 2024헌바441,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25. 11. 13.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