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3. 9. 선고 2010헌바95 결정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호
- 당해사건
- 대법원 2009마2077 기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6470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재판장 노정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8535), 위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2009. 10. 14. 종국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사건에서 법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소멸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09라2163) 및 재항고(대법원 2009마2077)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09마2077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및 제443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카기587). 이에 청구인은 2010. 2. 2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직접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심판청구서에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도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심판청구는 결국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1. 3. 21. 99헌바107).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사실상 법관에 대한 기피를 불가능하게 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어서 민사소송법의 관계 조항에 관하여 직접 그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이 사건 심판청구서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민사소송법의 관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헌법재판소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 참조)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