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0조 (이송의 효과)
제40조(이송의 효과)
①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係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正本)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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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여 수소법원이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결정을 하고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한 경우, 그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처음 소를 제기한 때)
동 790토지”를 “위 ○○동 709토지”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래도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33 내지 35호증의
정리보류를 취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9. 16. 제기되었다(이송은 제소기간 준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
적법하다. 나. 판단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된 소가 이송결정의 확정으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소송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재결서 송달일인 2013. 5. 2
‘갑 28 내지 4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며(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0조 제1항이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건이 관할권 없는 법원에 제기된 뒤 관할법원에 이송
‘갑 28 내지 40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소송을 이송한 경우,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발생시기(=이송한 법원에 소가 제기된 때)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유무(소극)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의 적부(소극)
법관기피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당해 법원의 사건기록상 명백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소명의 필요여부
증인신문신청각하를 기피의 원인으로 하는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소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