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4. 26. 선고 2024헌바107 결정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마5239 기피
- 결정일
- 2024. 4.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63747)에 관하여 2023. 5. 23. 판사 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346), 2023. 11. 16.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항고하였으나 2024. 1. 9.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4),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2.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239). 한편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24마5239) 계속 중 2024. 2. 27. 대법원에 기피의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8),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의 기피 요건에 해당함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서울동부지방법원 2023카기346, 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4 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에 대한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