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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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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대법원 2023다2673552026. 4. 2.
손해배상(기)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의 가등기권자에게 본등기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를 민법 제1034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4헌바1072024. 4. 26.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07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239 기피 결 정 일 2024. 4.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가 청구

대구지법 2023나3091962023. 12. 13.
기타(금전)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

대법원 2015다753082018. 11.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대법원 2015다2505742016. 5. 24.
배당이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0브612011. 10. 31.
유류분반환등

채무청산을 위하여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한 채권신고 및 공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분할 후 청산절차를 거친다면 그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는 점, ③ 청산절차가 끝나지 않은 이상 분할할 상속재산을 특정할 수 없고, 불성실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되는 것으로 분할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단115032011. 7. 14.
배당이의

한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032조 제1항, 제2항,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4조 제1항,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대법원 2007다777812010. 3. 18.
배당이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09나268762010. 1. 8.
배당이의

정승인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고( 민법 제1032조 제1항, 제2항, 제89조), 공고기간 만료 후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92792007. 8. 13.
양도소득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납세의무

26. 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위와 같이 망 강◯◯으로부터의 상속을 한정 승인한 원고는 2002.5.경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 및 수증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고, 상속채무 등을 배당변제하기 위하여 2002. 8. 16. 민법 제103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전고등법원 2007나5052007. 10. 11.
배당이의

인의 경우 한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상속재산을 한정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독립시키고 있고( 민법 제1032조 내지 제1037조), 또한 상속채권자가 스스로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청구하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헌법재판소 2004헌바432006. 2. 23.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4. 26.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는 한편, 같은 해 8. 16.경 민법 제103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을 포함한 상속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관할 법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115992004. 6. 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2. 1. 15. 원고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26.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자인 원고는 민법 제10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상속채권자 등에 대하여 상속채권의 신고를 최고 및 공고하는 한편, 같은 해 8. 16.경 민법 제1037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상속부동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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