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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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속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민법 제1031조), 위 피고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망 ○○○의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는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31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내용에 의하면, 망 OOO이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 것은 강제징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나) 민법 제1031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고 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청산비용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022조, 제1031조에 의하면, ①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멸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된 때(민법 제1031조, 제1050조), 어음이나 수표 등 유가증권상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된 때(어음법 제11조 제3항, 제77조 제1항 제1호, 수표법 제14조 제3항) 등에는 이러한 혼동에 의한 채권소멸의 예외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