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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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甲 은행에 대출금채무가 있던 乙이 사망한 후 甲 은행에 개설된 乙 명의의 계좌로 乙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입금되어 이를 포함한 예금이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乙의 공동상속인인 丙과 丁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져 戊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戊가 甲 은행을 상대로 위 예금의 지급을 구하자, 甲 은행이 위 예금채권은 대출금채권과의 상계처리로 모두 소멸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상계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甲 은행이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고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법정단순승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1030조 제2항은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이 실체적 요건을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한정승인신고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은 상속포기신고와 구별되는 중요한 절차법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민법 제1030조 참조).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특별한정승인신고’의 경우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일반한정승인신고와 달리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적 차이
것은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30조와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의 의미
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체법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 할 것인바, 위 피고들의 위 한정승인신고에 관하여 보건대,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30조와 제1019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재산상속의 한정승인신고서가 미비한 경우의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