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6. 선고 2025헌바348 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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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당해사건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
- 결정일
-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