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 12. 2. 선고 2003헌사549 결정 [제척신청]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명
- 본안사건
-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2003. 10. 30. 2003헌마749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이 제3지정재판부에 배당되자 같은 해 11. 8.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정재판부 소속 재판관 김영일, 권성, 송인준, 같은 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같은 부 소속 이○복 서기관(신청서의 ‘이○복 사무관’ 기재부분은 착오임이 명백하다),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한 제척신청을 하였다.
2.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판관들에 대한 부분
‘제척’이라 함은 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관하여 그 제척사유를 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2003. 11. 8. 서울지방검찰청에 재판관 김영일, 권성, 송인준을 상대로, 위 재판관들이 2003헌마631, 637, 643 사건에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로 형사고소한 후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척신청을 하나, 이러한 이유는 위 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제3지정재판부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전문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에 대하여 제척하는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다. 이○복 서기관, 김○운 사무관 및 접수담당 여직원에 대한 부분
신청인은 제3지정재판부 이○복 서기관에 대하여, 위 서기관이 민원실에 들른 신청인에게 결정문을 받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를, 접수담당 김○운 사무관 및 여직원에 대하여, 위 여직원은 신청인이 민원실에 오면 담당재판부 사무관이 알도록 전화하여 본안 사건의 결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결정이 송달되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위 본안 사건에 대한 신청을 민원 처리하였고, 위 사무관은 이를 허락하였다는 이유를 각 제척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