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3. 10. 29. 선고 93헌마22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1993. 10. 29. 93헌마2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공상군경으로서, 1991.4.11. 육군 참조총장으로부터 전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확인받고 같은 해 5.25. 위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한국보훈병원장이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위 한국보훈병원장이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판정을 하자, 위 한국보훈병원장을 상대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91구28155호로 위 재분류신체검사결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1992.10.1.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법원 93재구68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3.6.29. 위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93헌마181호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 바, 그 사전심사를 맡은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1993.8.27.자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해 9.14.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에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고, 아울러 같은 날 93헌사82호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의 사전심사를 맡은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0.5. 청구인의 위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이 사건(93헌마222에 관하여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변호사인 대리인 선임서 및 변호사가 작성한 심판청구서를 명령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다.
다. 청구인은 같은 달 15. 헌법재판소 93헌사92호로 제2지정재판부가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면서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변호사 작성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함에 아울러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제2지정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기피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같은 해 10.21.자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같은 달 2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2.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보정명령 및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이 정하는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30일)이 경과되었다. 위 법 제72조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4항 후단에 보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 후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지정재판부의 각하결정이 없으면 그 사전심사기간 30일의 경과 후 전원재판부에 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정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위 법 제28조 제1항이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그 보정기간을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180일)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72조 제5항은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위 제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보정기간 7일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기피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법 제24조 제6항은 기피신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조는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다만 그 기피 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하는 때를 제외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 그 심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지정재판부의 위 사전심사기간에도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간편하게 각하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업무부담을 덜고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정재판부가 30일 이내에 심판회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빙자하여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가 지정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함으로써 심판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심판의 지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지 지정재판부가 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기피신청을 한 날로부터 그 기피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송달된 날까지의 기간 역시 이 사건에 관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변호사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고 청구인이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