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6.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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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의무경찰이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
럼 아래와 같은 판결들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지방법원은 2002. 12. 23.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7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분류번호 401호) 및 “쇄골에 기형이 남은 자”(분류번호 80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주
의하면, 원고는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이를 겪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상이등급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 8106에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모두 1/4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7급 제1항‘이라 한다)’으로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2) 설령 위에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상이등급 기준 중 이명에 관하여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3) 준용등급의 결정 중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라 한다)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규정한 4급(신경계통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상이등급에 해당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애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3,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청력과
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제2항
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따라서 전역 군인이 이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되기 위해서는 이명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의 범위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엄지발가락과 넷째발가락이 완전히 강직됨으로써 보행할 때 좌측 발의 발목관절 부분이 외변으로 꺾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 6급 1항 47호와 126호에 부분적으로 해당하거나 6급 2항 65호에 전부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넷째발가락도
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써,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 중에는 상이처(傷痍處)가 3개 이상인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중 ‘Ⅲ. 신체 상이가 3개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은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을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③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