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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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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6.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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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42025. 9. 2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헌확인

지도 않으므로, 이 부분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청구인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의무경찰이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보훈보상자법 제6조에 따른 상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2162021. 4. 1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럼 아래와 같은 판결들이 선고되거나 확정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지방법원은 2002. 12. 23. ‘원고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서 7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소부위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분류번호 401호) 및 “쇄골에 기형이 남은 자”(분류번호 80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경주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0662020. 7.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결정 취소

의하면, 원고는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이를 겪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이 정한 상이등급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 8106에

대법원 2018두352922018. 6. 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5누233112017. 2. 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관절의 수동적 운동범위와 능동적 운동범위가 모두 1/4 이상 제한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7급 제1항‘이라 한다)’으로서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 2) 설령 위에 해당

대법원 2017두372842017. 5. 3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대법원 2016두331862016. 6. 10.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가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3헌마1282015. 6.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위헌확인

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상이등급 기준 중 이명에 관하여 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2. 귀, 코 및 입의 장애 가. 귀의 장애 3) 준용등급의 결정 중 나) 부분(이하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라 한다)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고, 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3162014. 5. 30.
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서 규정한 4급(신경계통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의 상이등급에 해당

대법원 2014두30992014. 6. 26.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결정에서 우 슬관절 부위에 있는 여러 개의 인대가 손상되어 치료 이후에도 등급 미만의 방향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불안정성이 남게 된 경우, 불안정성의 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5942013. 7. 4.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

장애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3,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청력과

대구고등법원 2013누12952013. 12. 20.
장해등급미달처분취소

률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는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제2항

헌법재판소 2011헌마2412012. 5.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한다(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따라서 전역 군인이 이명을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되기 위해서는 이명에 대해 공상 인정을 받은 후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대법원 2011두283492012. 3. 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의 범위

대법원 2011두92632012. 3. 2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중 일부 상이가 국가유공자요건이 인정되는 상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해당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0누25932011. 5. 4.
지원공상군경을취소 및 상이등급결정(7급)취소

엄지발가락과 넷째발가락이 완전히 강직됨으로써 보행할 때 좌측 발의 발목관절 부분이 외변으로 꺾이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 6급 1항 47호와 126호에 부분적으로 해당하거나 6급 2항 65호에 전부 해당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넷째발가락도

헌법재판소 2009헌마272011. 7.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7헌마1022010. 2. 2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써, 국가유공자인 참전유공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들 중에는 상이처(傷痍處)가 3개 이상인 사람들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중 ‘Ⅲ. 신체 상이가 3개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은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을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대법원 2010두7952010. 4. 29.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중추신경계(뇌) 부위에 발생한 상이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제5항 (가)목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05712009. 2. 13.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③ 법 제2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