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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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재심신체검사)
제15조(재심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신체검사 신청서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2023.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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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68052017. 4. 11.
국가유공자등상이등급결정
) 제6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엽제법 제6조의2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
대법원 91누92061993. 5. 11.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재심신체검사시 행하는 등외판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재심신체검사 등외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