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7. 4. 선고 2011구합2594 판결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
- 피고
- B 소송수행자 안현숙 변론 종결 2013. 5. 30.
- 판결 선고
- 2013. 7. 4.
1.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상이처 일부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처분 중 양측 이명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26. 원고에게 한 상이처 일부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1. 2.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6.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훈련을 받았고, 2009. 7. 2. C병원에서 ‘이명, 소음 유발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3. 11. 피고에게, 2009. 6. 16.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받다가 입게 된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26.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력검사 결과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 감안 시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을, 양측 이명에 대하여는 ‘사격 시에는 의무적으로 귀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측 이명의 경우 원고가 입대하기 전 청력장애나 이명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바 없는데 중대장이 귀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훈련을 하다가 발생하였고, 그 후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 중 양측 이명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격훈련을 지휘한 중대장 또는 선임병들이 사격 전 귀마개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거나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의 잘못이 아니며, 설령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도 이를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입대 전에는 난청의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사격훈련 후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양측 난청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 4. 7. 실시된 징병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2) 원고의 소속 중대장은 2009. 6. 16. 급하게 사격 훈련을 위한 소집을 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7명의 사병은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여 발의 사격훈련(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때 중대장 또는 상급자가 사병들에게 귀마개를 지급하거나 귀마개를 착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격훈련 이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면서 상급자에게 치료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통 사격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상이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2009. 7. 2. C병원에서 최초로 외래진료를 받았다.
4)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 3 관련)은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500(a)ㆍ1,000(b) 및 2,000(c)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4분법(a+2b+c/4)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는 아래 표와 같다.

| 구 분 | 500 ⒜ | 1000 ⒝ | 2000 ⒞ | 4000 ⒟ | 6000 ⒠ | 8000 ⒡ | 청력역치 | ||
|---|---|---|---|---|---|---|---|---|---|
| 군복무 중 | 2009. 7. 2. | 좌 | 10 | 15 | 25 | 35 | 35 | 20 | 16.25 |
| 우 | 10 | 15 | 20 | 50 | 60 | 55 | 15 | ||
| 2009. 7. 16. | 좌 | 10 | 10 | 5 | 5 | 5 | 15 | 8.75 | |
| 우 | 5 | 5 | 10 | 15 | 15 | 5 | 6.25 | ||
| 2011. 1. 25. | 좌 | 10 | 10 | 10 | 10 | 30 | 80 | 10 | |
| 우 | 10 | 10 | 10 | 20 | 25 | 45 | 10 | ||
| 전역 후 | 2012. 2. 8. | 좌 | 0 | 5 | 10 | 20 | 65 | 85 | 5 |
| 우 | 0 | 5 | 10 | 65 | - | 75 | 5 |
5) 국방부장관은 2009. 2. 3.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력 보호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군에 전달한 바 있다. □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다음 조치사항을 시행
1. 사격․포격에 참가하는 전 장병에게 귀마개를 보급
2. 사격․포격 실시 전 귀마개 착용법 교육을 실시
3. 사격․포격 실시 전 귀마개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격․포격 실시
4. 사격․포격 중 병력 통제를 이유로 귀마개를 벗지 않도록 지도․감독
□ 각급 부대장은 소음으로 인하여 장병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시행
1.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한 장병에게 군병원 진료 보장
2. 당해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원인 조사(유해작업장을 운영하는 부대에 한함)
3. 청력손실 감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4. 작업 전환, 훈련 참가 제한․배제 등 군의관의 소견에 따른 조치
□ 연도별 귀마개 보급 현황

| 구 분 | 2006~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귀마개 | 귀마개세트 보급대상을 제외한 병력의 40% | 귀마개세트 보급대상을 제외한 병력의 50% | 귀마개세트 보급대상을 제외한 병력의 100% | 소모보충용 |
| 귀마개세트 | 기갑, 포병, 함정, 항공부대 병력의 100% | 전 장병당 1세트 |
* 2005년 사격 시 귀마개 활용 강조 지시로 사격장 당 귀마개 40조씩 통합 보관, 희망자 항시 사용 가능토록 보급
6) 의학적 소견
가) 2009. 9. 18. D 이비인후과
- 병명 :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속귀의 소음 효과, 양측 이명 - 향후 치료의견 :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주요언어 주파수(500~2,000㎐)에서는 정상이며, 고주파 음역(4,000㎐, 6,000㎐, 8,000㎐)에서는 40~60㏈로서 청력손실이 있음. 급격한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이 의심되고 그에 따른 반응으로 이명이 나는 것으로 사료됨. 향후 더 이상의 소음에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그에 따른 치료(약)도 계속되어야 함.
나) 2009. 9. 19. E 이비인후과
- 병명 : 이명, 속귀의 소음 효과 - 향후 치료의견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모두 3,000㎐에서 40㏈, 4,000㎐에서 45㏈, 6,000㎐에서 65㏈의 청력손실 의견이 보여 소음성 난청으로 향후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의 근무는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C병원
○ 2009. 10. 13.
- 병명 : 소음성 난청, 이명 - 향후 치료의견 :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고주파수 난청이 있고 약물 치료에 호전 없어 부모님 상의 후 민간대학병원에서 이명 재활치료 시행하기로 함.
○ 2011. 1. 25.
- 최종진단명 : 양측 이명, 양측 소음유발 난청 - 향후 치료의견 : 향후 정기적인 청력검사 요하고 추가적인 소음 노출시 청력 악화 및 증상 악화의 가능성 있음.
라) F병원
○ 2009. 12. 18. 임상적 추정 병명 : 난청(hearing disorder)
○ 2010. 4. 30. 최종 진단명 : 난청(hearing disorder)
○ 2010. 11. 5. 최종 진단명 : 난청(hearing disorder), 양측 이명(tinnitus) -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있어서 소음 노출을 피해야 하고 정기적인 관찰을 요함.
마) G병원(신체감정촉탁 결과)
- 양측 이명 및 양측 고음 난청 - 2012. 2. 8. G병원에서 시행한 표준화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 : 65㏈, 8㎑ : 75㏈, 좌측 6㎑ : 65㏈, 8㎑ : 85㏈의 역치를 보이는 양측 고음역 난청 소견이 관찰됨. - 발병 원인을 확률로 기술하기는 어렵고 외상(음향학적 외상 포함)의 가능성이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보다는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3,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육군 제5사단 36연대 2대대 7중대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측 이명에 관하여
가)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원고의 과실은 없거나, 원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사격훈련이 이루어졌고, 특히 생명과 관련된 훈련이어서 엄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사격훈련을 받음에 있어 원고가 중대장이나 선임병에게 귀마개 등 청력보호장비의 지급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2) 국방부 장관의 2009. 2. 3.자 청력 보호 매뉴얼에도 각급 부대 지휘관은 사격․포격에 참가하는 전 장병에게 귀마개를 보급하고, 사격․포격 실시 전 귀마개 착용법 교육을 실시한 후 귀마개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격․포격을 실시하며 사격․포격 도중 귀마개를 벗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교육이나 지도․감독이 일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위 청력 보호 매뉴얼에서 각급 부대장은 소음으로 인하여 장병에게 소음성 난청 등의 건강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병원 진료를 보장하고 당해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작업전환, 훈련 참가 제한․배제 등 군의관의 소견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 후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면서 상급자에게 치료를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보통 사격을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증상이 많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격훈련일부터 2주일 넘게 지나서야 비로소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미루어 볼 때 장병의 청력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진료와 치료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측 이명이 더욱 악화되었을 여지도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상이를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양측 이명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귀마개 없이 사격훈련을 받은 결과 소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장애의 정도 및 등급 판정은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규정의 해석, 손실된 청력에 따른 일상생활의 제한이 가져오는 의미 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미루어 보면, 원고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장애의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3,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4의 각 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중 청력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는 7급 301호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또는 302호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구분되고, 여기서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란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란 공기전도 80㏈ 이상, 골전도 40㏈ 이상의 하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청력의 측정은 500㎐(a), 1000㎐(b), 2000㎐(c)에 대한 각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a+2b+c)/4로 계산하는 이른바 4분법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청력기능장애의 판정에 있어 저주파수대의 청력손실만을 고려하도록 한 위와 같은 규정은 고주파수대의 소음성 난청이 주위가 시끄러울 때 더욱 잘 듣지 못하는 불편함은 있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 회화 음역대인 저주파수대에서의 청력에는 그다지 불편을 주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법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의 청력기능 장애까지만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격훈련일 이후 15일 정도가 지난 시점인 2009. 7. 2.에 4,000㎐ 이상 고주파 대역에서 청력 저하를 보이고 있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된 2009. 7. 16.에는 모든 음역대에서 정상적인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으며, 2011. 1. 25.에는 6,000㎐ 이상에서, 2012. 2. 8.에는 4,000Hz 이상에서 청력 저하를 보여 고주파 대역에서 다소 청력 저하가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음역(500~2,000Hz)에서는 모두 정상적인 청력역치(0~25㏈)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군복무 중 및 전역 후 네 차례에 걸친 청력측정 결과 원고는 위 관계 법령이 규정한 4분법에 따를 때, 양측 귀 모두 정상적인 청력역치의 범위 내에 있다.
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