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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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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제73조의2(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지원) 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ㆍ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1.4.20, 2023.3.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842026. 2. 26.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헌법재판소 2019헌바2122022. 3.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3382018. 3. 29.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징수처분무효확인등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3382018. 3. 29.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징수처분무효확인등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

대법원 2016두325892016. 8. 24.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것’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분청)

대법원 2015다2261372015. 11. 26.
손해배상(기)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음, (2) 소외인은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국가유공자나 구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구 국가유공자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3)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원고들은

대법원 2012두68892015. 1. 29.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군청 공무원 甲이 간이상수도 고장 민원을 받고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언덕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甲을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위 상이는 甲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 대상구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5942013. 7. 4.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처분취소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위 각 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

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312013. 6. 20.
대상구분변경 불인정처분 취소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공상군경’이라 한다)로 한다는

대법원 2011두265892013. 8. 22.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두24022013. 7. 11.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군복무 중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자해행위를 하게 된 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된 경우, 그 유족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12282011. 11. 22.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교통사고나 폭행,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단순 상이자들에게 국가유공자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

부산고등법원 2010누25932011. 5. 4.
지원공상군경을취소 및 상이등급결정(7급)취소

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지원공상군경결정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전주지방법원 2010구합20022011. 5. 17.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대법원 2011두52092011. 7. 28.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

대구고법 2011누4892011. 6. 24.
공상 공무원비 해당결정 처분취소

상태에서 운행 중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의 도로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원고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의2 제1항(지원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4급 판정을, 재확인 신체검사를

대법원 2010두213102011. 1. 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운동 경기를 하던 중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므로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3조의2 제1항에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2008. 8. 5. 원고에게 지원공상군경 결정을 통

대법원 2010두233092011. 3. 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

부산고등법원 2010누5732010. 9. 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사위원회는 2008. 6. 16. 이 사건 상이가 축구경기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6.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2010두77102010. 9. 9.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