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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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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한다. <개정 2011.9.15, 2023.3.4>

1.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이나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從軍)하는 기자로서 그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4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1. 제1항제1호에 따른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2. 제1항제2호에 따른 전투나 군 작전에 종군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3. 제1항제3호에 따른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과 상이를 입은 사람

4. 제1항제3호에 따른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그 밖의 애국단체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07762024. 2. 15.
손해배상(기)

같다(망인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위 규정상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헌법재판소 2019헌바3072020. 9.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7662016. 3. 18.
국립묘지안장대상비해당결정취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0912014. 5. 22.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④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16252013. 3. 28.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39392012. 3. 28.
국립묘지안장 거부처분 취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2722011. 10. 2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제5호 위헌소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3192011. 7. 5.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319 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훈 2. 노○님 대리인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정오균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5012010. 6. 4.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헌법재판소 2000헌마25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대법원 98두110832000. 11.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재결취소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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