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18. 선고 2015구합9766 판결 [국립묘지안장대상비해당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서울행정법원
- 제3부 판결
- 원고
- 김○○ 군포시수리산로4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태일 담당변호사 이호진
- 피고
- 국립서울현충원장 소송수행자 박경호
- 변론종결
- 2016. 2. 26.
- 판결선고
- 2016. 3.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7. 9. 원고에게 한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시아버지인 망 박○○(1939. 9. 24.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8. 8. 4. 해군에 입대하여 1967년부터 1968년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92. 10. 31. 전역하였다. 망인은 2014. 2. 3.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2015. 5. 1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61. 9. 1. 해군본부 고등군법회의에서 ‘1960. 11. 3.부터 1961. 8. 17.까지 만 9개월 3일 동안 전시상도망상태에 있었다’는 전시도망죄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는 2015. 5. 11.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5. 6.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안장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망인이 이 사건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죄는 망인이 근무하던 부대 내에서 망인의 직속 상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의약품 부족 현상을 망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상황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망인이 휴가 후 복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나아가 망인이 약 9개월 뒤 스스로 부대로 찾아가 자수하여 도피상태를 종료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망인은 1962. 5. 16.경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특별사면을 받은 점, 망인이 약 30년 동안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10차례의 상훈을 받았고 월남에 파병되어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점, 망인이 2014년경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대상자의 범위나 심의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립묘지법이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른 사유가 있어 그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하고 영예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사유에 대한 광범위한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함이 옳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8871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등).
2) 망인이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점, 망인이 전시상도망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약 9개월로서 이를 단순히 우발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또한 위 죄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인 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에 안장을 함으로써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고자 하는 국립묘지법은 서로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는 바, 양 법에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슨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결정 참조)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특별사면을 받았고 약 30년간 군복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는 등 그 희생과 공헌만으로 보면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여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