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2019.1.15, 2019.12.10, 2021.1.5, 2024.2.27>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군간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5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 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1)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ㆍ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방지원활동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생활안전활동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ㆍ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하.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2. 국립4ㆍ19민주묘지 및 국립3ㆍ15민주묘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4ㆍ19혁명사망자와 4ㆍ19혁명부상자 또는 4ㆍ19혁명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
3. 국립5ㆍ18민주묘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라.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국립신암선열공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2023.3.21>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3.3.21>
1.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 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2019.1.15, 2023.3.21, 2023.7.18, 2024.2.27>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군형법」 제5조 및 제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8조의 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16조의 죄, 제53조의 죄, 제53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59조의 죄, 제59조제1항의 죄의 미수죄, 제80조의 죄, 제84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92조의6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⑥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7.18>
⑦ 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7.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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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56호, 2024. 2. 27., 2025.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19550호, 2023. 7. 18. 일부개정, 2023. 7. 18. 시행
-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일부개정, 2023. 3. 21. 시행
-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2021. 4. 6. 시행
- 법률 제16760호, 2019. 12. 10. 타법개정, 2020. 6. 11. 시행
- 법률 제16294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029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
-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2017. 6. 22. 시행
- 법률 제14460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타법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2667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5. 21. 시행
- 법률 제11940호, 2013. 7. 16. 일부개정, 2013. 7. 16. 시행
- 법률 제11331호, 2012. 2. 17. 일부개정, 2012. 2. 17. 시행
- 법률 제11027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10741호, 2011. 5. 30. 타법개정, 2011. 8. 31.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609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 법률 제856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7649호, 2005. 7. 29. 제정, 2006. 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것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을 기리고자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 또는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치 않거나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가 있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생전에 안장대상으로 결정되더라도 국립묘지법 제11조 제3
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3. 9.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국립묘지법 제5조 제5항 제3호 가.목[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에서 모두 배우자를 가장 우선한다. 심지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그의 배우자는 안장 대상자와 합장될 자격을 인정받고 있으며, 폐지 논의가 분분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재혼한 배우자는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를 형성하여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한 인척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점에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후에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나 배우자 사망 후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 있어 종전 배우자와는 차이가 있다.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뒤 그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안장 대상자를 매개로
점 등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안장대상자가 구 국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육군 준장이었던 사람으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원고가
행복추구권 및 유족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민○○의 행복추구권 모두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반한다. 3. 판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근거법령’이라 한다)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 건 2019헌바30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 2.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안중민, 이종창, 사해정, 황방모, 김건우 당 해 사 건 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무공훈장을 수여받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안장 대상 요건을 갖춘 망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경우, 의결 대상(=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및 의결정족수(=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 등을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우자 이외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2015. 6. 2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서 정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망인을 안장비대상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망인을 국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르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한편
甲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乙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乙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0조 제1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위 관계 법령이 규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등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사망한 사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이 판단한 데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 제5호는 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심의 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결정하였다. 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9. 29. 피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 타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201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가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안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타)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한 판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1 내지 4호의 내용에다가 국립묘지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등을 함께 고려하면, ‘영예성’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