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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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074호, 2024. 1. 23. 일부개정, 2024. 7. 24. 시행현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5029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7. 10. 31.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타법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7649호, 2005. 7. 29. 제정, 2006. 1.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 및 국립묘지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이 사건 심의안장 조항 및 국립묘지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