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 속초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조영종
- 피고
- 1. 국가보훈처장 소송수행자 윤○○ 2. 국립대전현충원장 소송수행자 이○○
- 변론종결
- 2013. 3. 5.
- 판결선고
- 2013. 3. 28.
1.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거부처분 중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과 관련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국립대전현충원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국가보훈처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와 피고 국립대전현충원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국립대전현충원장이 2012.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1982. 10.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12. 2. 강원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속초소방서에서 설악119 산악구조대 구조대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1. 7. 27. 12:43경 강원도 종합상황실로부터 속초시 교동 929-3에 있는 남양유업 뒤편 3층 건물 난간의 틈에 갇혀 있는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의 일환으로서 동료 소방관인 오○○, 김○○ 등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다. 망인은 2011. 7. 27. 13:15경 현장에 도착하여 몸에 밧줄을 감고 안전띠를 찬 다음 건물 옥상 쪽에서 난간의 고양이 쪽으로 서서히 하강하던 중 몸을 지지하던 밧줄이 옥상 처마에 설치되어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날카로운 물받이 차양 부분에 부딪혀 절단되면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3:57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강릉보훈지청장은 이 사건 사고가 공무수행 중의 사망사고라고 보아 2011. 9. 22. 망인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결정하였다.
마.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1. 9. 29. 피고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 타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2011. 12. 13.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대상자는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인데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위 다목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호 아목의 적용대상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인데 망인은 일반적인 소방지원활동에 불과한 고양이 포획 구조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위 아목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 호 타목의 적용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인데 망인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소방공무원으로 위 타목의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 중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7. 17. ‘피고 국가보훈처장의 위 거부처분 중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근거한 부분은 법령상 아무런 권한 없이 행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1처분)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8. 9. 피고 국립대전현충원장에게 망인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국립대전현충원장은 2012. 8. 17. 피고 국가보훈처장과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제1처분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사망하였는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므로,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이하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제2처분
가) 망인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이라 한다)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 후문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한다.
나)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아목(이하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한 고양이 구조활동도 소방공무원의 업무로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제한적·열거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한 고양이 구조활동은 간접적인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로서 여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 여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해당할 뿐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에 따른 후속절차에 나아가지 않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망인은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국립묘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하는바, 망인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한 직무 갑종위험근무수당으로 매월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 및 국립묘지법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망인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구 국가유공자법(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순직군경’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직무수행상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추가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2011. 6. 30. 시행)된 국가유공자법(이하 ‘개정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순직군경’에 기존의 ‘군인’ 및 ‘경찰공무원’ 외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하였다(갑 제11호증 국가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안이유 참조). ②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없고, 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였다. 한편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아목(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그 밖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의 안장 여부가 결정되었다. ③ 개정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순직공무원)라 하더라도 순직군경이 순직공무원보다 격상된 예우(보상금, 부양가족수당 등)를 받기 때문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유족들은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원고 또한 망인에 대하여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우가 더 좋은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④ 이와 같이 망인은 개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어 그 중 예우가 더 좋은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비록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의 문언상으로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할 것으로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은 순직공무원보다 격상된 예우를 받는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았다. ⑥ 순직군경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순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구 국가유공자법이 시행되던 당시와는 달리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이 아닌 그 밖의 공무수행(예를 들어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심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오히려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보다 못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드높이면서 한층 격상된 예우를 하려는 개정 국가유공자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의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 해당 여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은 현역군인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하 ‘현역군인’이라고만 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이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더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 첫머리에서 ‘현역군인으로서’라고 규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현역군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의 ‘또는’ 앞의 ‘사망’과 ‘또는’ 뒤의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이 병렬적·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점,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당연안장조항을 두고 있으므로(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바목, 아목 참조)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은 현역군인에 대한 당연안장조항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당연안장조항은 조문의 구조 내지 체계상 현역군인임을 전제로, ㉠ 현역군인이 사망하거나 ㉡ 현역군인이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 해당 여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아목(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에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예시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로 소방활동(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은 위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은 위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방활동’ 업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의 문언상으로도 ‘등’, ‘그 밖의 업무’, ‘관련된 업무’와 같이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될 만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은 그 대상에 해당되기만 하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차목, 타목, 파목(이른바 심의안장조항이라 한다)과는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므로(이른바 당연안장조항이라 한다),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예시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소방공무원이 하는 모든 업무가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이는 일반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한적·열거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망인이 한 고양이 구조활동이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소방활동’ 업무인데, 망인이 한 업무는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119 요청을 받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서 소방지원활동(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란 그 문언상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구조 및 구급활동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동물 기타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 및 구급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3호는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에서도 구조 및 구급의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망인이 한 고양이 구조활동 업무와 같이 소방공무원 하는 많은 업무는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는 업무로서 기본적으로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바, 소방공무원이 없었더라면 일반 국민이 이와 같은 업무를 직접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미리 차단·방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한 고양이 구조활동이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국립대전현충원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계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하되, 사관학교 등 군양성교육기간을 포함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4. 국립호국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제9조(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 안장대상자의 선정절차는 제5조 제1항 제1호 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② 안장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장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안장대상자의 요건) ③ 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8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직무수행을 말한다.
제5조(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자 및 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의사상자(義死傷者)"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의사상자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의사상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신청된 자가 의사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의사상자의 공적(功績) 내용 및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의사상자가 제3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법 제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의하고,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의 통보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의사상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의사상자의 안장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법 제17조에 따른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이하 "국립묘지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순직공무원 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① 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해당하는 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순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순직공무원등의 유족 또는 관계 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의 유족이 없거나 유족을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순직공무원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순직공무원등이 소속하였던 중앙행정기관의 장(순직공무원등이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하되, 지방소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순직공무원등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선정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사상자"는 각각 "순직공무원등"으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각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보며, "제3조 제1항"은 "제3조 제3항"으로 본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제5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할 때에는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3. 순직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6장 구조 및 구급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조"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