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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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피난시설’이라 한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그 밖에 피난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2당연안장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예시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로 소방활동(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은 위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른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제2당연안장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업무가 예시적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소방공무원의 업무로 소방활동(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구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은 위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자연재해에 따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고(소방기본법 제16조),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과 협력하여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며(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 등을 안전하게 구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