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조 (정의 등)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2011.5.24, 2012.12.11, 2013.6.4, 2015.7.24, 2016.5.29, 2019.1.15, 2019.12.31, 2021.4.13, 2022.1.4>
1. "징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집"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한다) 중 예비역(豫備役), 보충역(補充役), 전시근로역 또는 대체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軍服務)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군간부후보생"이란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고용주"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ㆍ사 기업체나 공ㆍ사 단체의 장으로서 병역의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전환복무"란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8.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지역방위(地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승선근무예비역"이란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삭제 <2016.1.19>
10의3. "예술ㆍ체육요원"이란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공중보건의사"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삭제 <2016.1.19>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공중방역수의사"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 "전문연구요원"이란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專門硏究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산업기능요원"이란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産業技能要員)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7의2. "대체복무요원"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병역지정업체"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업체로서 다음 각 목의 업체를 말한다.
가. 제36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이하 "사후관리업체"라 한다)
19. "공공단체"란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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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682호, 2022. 1. 4. 타법개정, 2022. 7. 5. 시행현행
- 법률 제18003호, 2021. 4. 13. 일부개정, 2021. 10. 14. 시행
- 법률 제16279호, 2019. 1. 15. 타법개정, 2020. 1. 16. 시행
- 법률 제16852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타법개정, 2016. 1. 25. 시행
- 법률 제13778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1. 19.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849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
- 법률 제10814호, 2011. 7. 5. 일부개정, 2011. 7. 5. 시행
- 법률 제9955호, 2010. 1. 25. 타법개정, 2010. 7. 26. 시행
- 법률 제9754호, 2009. 6. 9.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0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10. 28. 시행
- 법률 제8024호, 2006. 10. 4.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97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9. 25. 시행
- 법률 제6547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502호, 2001. 8. 14. 일부개정, 2001. 9. 15. 시행
- 법률 제6287호, 2000. 12. 26. 일부개정, 2001. 3. 27. 시행
- 법률 제6290호, 2000. 12. 26. 타법개정, 2000. 12. 26. 시행
- 법률 제6058호, 1999. 12. 28. 일부개정, 1999. 12. 28. 시행
- 법률 제5757호, 1999. 2. 5. 일부개정, 1999. 2. 5. 시행
- 법률 제5271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5. 1. 시행
- 법률 제4840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85호, 1993. 12. 31. 전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4156호, 1989. 12. 30. 일부개정, 1990. 4. 1. 시행
- 법률 제3696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3. 1. 시행
- 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전부개정, 1971. 1. 1. 시행
- 법률 제2226호, 1970. 8. 7. 일부개정, 1970. 8. 7. 시행
- 법률 제1926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3. 30. 시행
- 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444호, 1957. 8. 15. 전부개정, 1957. 8. 15. 시행
- 법률 제41호, 1949. 8. 6. 제정, 1949. 8.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결국 원고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계속하여 연기되다가 만 36세가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8.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ㆍ부사관 및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 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 무복무자"라 한다)로
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한 경우에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8호는 병역지정업체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사후관리업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36조가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승계,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의 인수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가.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대체복무요원 생활관 내부의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이하 ‘CCTV 촬영행위’라 한다)가 대체복무요
등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제정된 것)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① "병역법" 제2조 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대체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역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이하 ‘복무기관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법 제18조 제1항(이하 ‘기간조항’이라 한다), 대체복무요원으로 하여금 ‘합숙’하여 복무하도록 한 대체역법 제21조 제2항(이하 ‘합숙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1)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한 날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상위 법률에 반하여 단기법무장교에 임용된 날부터 단기법
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입영의무등이 면제되는 ‘38세부터’는 병역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3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점, 위에서 본 국외여행허가 간주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
가. 청구인들은 소집해제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조항 및 사회복무 보수조항에 대하여 기각 결정들을 하여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소집대상조항은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1.인 2011. 1. 1. 병역준비역(구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병역준비역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으나(병역법 제2조 제2항),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4.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청구인 공○○은 18세가 되는 해의 1. 1.인 2021.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병역준비역조
지 않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신청자의 구체적ㆍ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 나이 27세[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하여 연(年) 단위로 계산한 연령, 즉 ‘연 나이’를 사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연령은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연 나이’를 의미한다]를 초과하면
편입 대상이 되는 복수국적자는 친권자가 지정하는 거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미성년 상태에서 국적이탈의 신고를 하게 되는 점(병역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민법 제4조,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한 2013헌마805, 2014헌마788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 2. 병역법 제14조의2 제1항의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법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군간부후보생’에 해당하는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군간부후보생을 ‘현역’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징집을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바, 1980. 1. 2.생인 청구인은 2020년 40세가 되어 그 해의 12. 31.까지 병역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할 것이고(병역법 제2조 제2항), 2021. 1. 1.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021. 1. 1.부터 1년이 지난 2022. 10.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 후단(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복무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서로 다른 성질의 복무기관에 나뉘어 배치되고(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개별 복무기관에 따라 담당하는 복무분야, 담당직무의 내용이나 근무환경, 조직문화 등이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므로(병역법 제26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1항, 사회
따로 식사를 하도록 하자, 2021. 11. 29.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을 제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이다(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확보가 곤란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