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4. 5. 선고 2022헌마367 결정 [사회복무요원 근로기준법 미보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요양원에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원장이 다른 직원들과 따로 식사를 하도록 하자, 2021. 11. 29. 다른 직원들이 청구인을 제외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가 사회복무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4.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사회복무요원을 정의한 규정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사회복무요원에 관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헌법은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에 관하여 복무 기관 내의 괴롭힘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병무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등, 헌법 해석상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청구기간이 지난 뒤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021. 11. 29.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사진을 촬영하려 했다고 청구서에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무렵에는 이미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관련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1. 11. 29.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인 2022. 3. 24.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