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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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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14002026. 1.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8072025. 5. 16.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및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07732025. 5. 1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94272025. 1. 24.
손해배상(산)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한편, 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9352025. 4. 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05442025. 4. 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4602025. 11. 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98992025. 11. 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87832025. 11. 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702025. 8. 27.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1172025. 6. 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헌법재판소 2025헌마4742025. 5. 13.
행정종결 취소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6조의2 위반을 이유로 2024. 6.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5. 위 ②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시정되었고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3302024. 6. 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04242024. 5. 22.
요양보험급여결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019. 1. 15. 법률 제16270호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가 신설되었으며, 같은 날 법률 제16273호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5512024. 4. 17.
견책처분취소

.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이러한 법리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3602024. 4. 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0962024. 9. 10.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782024. 6. 27.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90462023. 4. 4.
손해배상(기)

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근거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고약2240호)에서 ‘피고가 2021. 11. 9.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듣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48432022. 9. 22.
해고무효확인

자들의 진술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원고의 언행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복무규정 제4조(존중 및 협력의 의무), 제9조(품위유지의 의무), 한국산업인력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품위유지) 위반]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