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13. 선고 2025헌마474 결정 [행정종결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피청구인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장
- 결정일
- 2025. 5.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에서 ○○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 대표 ○○(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이 ① 2024. 5. 및 6.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② 임의가입자인 진정인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여 2024. 5. 및 6. 임금 중 일부를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입사 1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6조의2 위반을 이유로 2024. 6.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5. 위 ②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시정되었고 사용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④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행정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중간 회신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0. 청구인에게 위 ①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진정사건을 행정종결하였고, 위 ③ 주장에 대하여 법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5. 3. 13. 청구인에게, 위 ③ 주장 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피청구인에게 한 재수사 지휘에 따른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사건을 송치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위 ② 주장 및 ④ 주장에 관하여 2025. 2. 4. 재차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5. 4. 17. 피진정인의 임금체불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또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2025. 3. 13.자 송치결정 및 2025. 4. 17.자 종결처분(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 종결처분 일자를 2025. 4. 21.로 기재하였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종결처분은 2025. 4. 17.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4.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5. 3. 13.자 송치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등; 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등 참조). 피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진정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헌재 2005. 9. 6. 2005헌마745 참조). 따라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한 종국적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2025. 3. 13.자 송치결정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2025. 4. 17.자 종결처분
내사의 대상이 되는 진정이라 하더라도 진정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내사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진정인은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헌재 1998. 2. 27. 94헌마77 등 참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죄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진정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는 것 역시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피청구인의 2025. 4. 17.자 종결처분은 피청구인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