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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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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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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1건

창원지방법원 2025구합13752026. 5. 14.
합격취소결정 무효확인의 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가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

헌법재판소 2025헌마4742025. 5. 13.
행정종결 취소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③ 입사 1일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한 1.5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76조의2 위반을 이유로 2024. 6.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5. 위 ②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대법원 2018다2964722025. 1. 23.
임금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23나2268952025. 1. 21.
임금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은 임금 중간착취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대법원 2025다2096452025. 6. 12.
임금[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원칙적 무효) /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222024. 5. 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43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적정한 과세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구 소득세법 제1조).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 2024다235027, 2350342024. 9. 12.
임금·운송수입금등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제소합의로 근로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그 부제소합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광주고등법원 2023누108522024. 1. 25.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금원의 ‘지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피고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 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개념에 포함된 ‘급여’는 ‘지급’을 전제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904(분리)2024. 2. 8.
근로기준법위반

로자들에 대한 근로자일일출력현황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위 각 근로자들이 아닌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8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 및 위 규정의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8에게 지급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

대법원 2018다206899, 206905, 2069122024. 2. 8.
임금·임금·임금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52992023. 10. 12.
임금

대가로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사후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합리적인 필요성’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액지급원칙을 위반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일정 근무일수 미만자 제외 조건’을 부가한 것은 무효이다. ② 피고가 1994. 6.경 상여금 세칙을 제정할 당시 원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 1. 1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에 비추어 보면, 미수금 채권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 공소외 1 등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대법원 2020도164312023. 4. 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244, 2019고단4568(병합), 2020고단1019(병합), 2020고단1646(병합), 2020고단2099(병합), 2020고단4211(병합), 2020고단5062(병합), 2021고단82(병합), 2021고단207(병합), 2021고단2005(병합), 2021고단2008(병합), 2021고단2321(병합), 2021고단2855(병합), 2021고단3966(병합), 2021고단4301(병합), 2022고단493(병합), 2022고단1955(병합)2022. 10. 12.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356522022. 6. 23.
임금(퇴직금)청구등

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2019. 3.말경 2018년도 특별성과급 지급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특별성과급은 평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29292022. 7. 7.
임금등

만큼 기준운송수입금을 증액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었으리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마지막으로 상계 가부에 관해 본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대법원 2017다559332022. 10. 14.
임금등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후의 급여를 토대로 비교대상 임금을 계산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전주지방법원 2021나5327(본소), 2021나5334(반소)2022. 2. 10.
임금·약정금

조 제4항 및 노사합의서 제1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21조 상계금지 조항 또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