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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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8293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309호, 1997. 3. 13. 제정, 1997.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는 원고들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단체협약에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부한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법원 2006. 1.
4)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
인 동의나 수권이 없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42조 제2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재판장 판사 이철의 판사 최성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 제6쪽 9째 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재심판정 당시 심문 과정에서 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서 신빙성을 어
2010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39,259,944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항공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운항승무원들에게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파업기간 중 비번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파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공제하자 위 운항승무원들이 공제된 기본급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업기간에 포함된 비번일이 ‘유급휴일’로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날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용자인 항공회사가 부담한다고 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및 강제근로금지(근로기준법 제6항 및 제7항), ② 연수수당의 정기ㆍ직접ㆍ전액ㆍ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③ 연수기간, 휴게ㆍ휴일,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연수(근로기준법 제49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④ 최저임금수준의 보장(최저임금법), ⑤ 산업안전보건의 확보(산업안전보건법), ⑥ 산
는 주식회사의 이사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42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는 이사들이 불법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사들의 보수청구권에 대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임금체불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42조(각 벌금형 선택) 나. 단체협약 위반의 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나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매시간에 대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산정 기준기간의 상한(=1개월)
장규정, 위임전결규정, 직원취업규칙 1.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42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나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 및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위반죄와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0호(1999. 12. 31. 법률 제6085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중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 및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에 지급하도록 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
해외연수보조금 반환채권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이라기보다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청구권과 상계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