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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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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9.12.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6.4,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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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판단 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병역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5헌마662025. 2.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의 평등권 등이 침해된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을 구하는 심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

헌법재판소 2021헌마12782024. 8. 29.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확인

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

헌법재판소 2022헌마70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

헌법재판소 2023헌마322024. 5. 30.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

헌법재판소 2023헌마1052024. 4. 25.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 청구인은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남성에게만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하나, 이와 같은 차별은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사회복무 업무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사회복무 업무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4012024. 3. 28.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나)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헌법재판소 2020헌바3202024. 2. 28.
구 군인연금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고(헌법 제39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병역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군복무를 하던 중 뜻하지 않게 장애를 얻어 갑작스럽게 전역하게 된 군인은 건강을 잃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갑작스럽게 사회

헌법재판소 2018헌마3572023. 10. 2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당 사 자】 청 구 인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주 문】 1.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예비역 복무’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4호 및 단서, 제42조에

헌법재판소 2019헌마4412023. 10. 26.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구인은 2019. 4. 27.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선대리인은 2019. 7. 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항,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중 ‘3. 병역처분기준’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

헌법재판소 2019헌마9592023. 10. 26.
병역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

헌법재판소 2019헌마3922023. 10. 26.
병역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무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27. 소집해제되었다. 위 청구인은 2019. 4. 13. 병역법 제3조, 제5조, 제3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선대리인은 2019. 7. 19.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1), 구 병역법 시행령

헌법재판소 2019헌마4232023. 9. 26.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청구인 공○○의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이○○의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헌법재판소 2019헌마938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 침해의 최소성 (가)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병역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19헌마535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다) 침해의 최소성 1)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안보를 위한 병력 자원으로서 병역의무인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병역법 제3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병역법 제33조 제1항). 또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지정에 따라 정해진 복무분야에서 복무해야 하고(병역법 제31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20헌마15122022. 5. 2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위헌확인 등

한편, 청구인 양○○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인 2021. 4. 13.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 제6항 이외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가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병역법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

헌법재판소 2021헌마13952021.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3. 1. ‘병역법 제3조, 즉 병역의 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및 국가기관의 의무불이행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민원 등에서 발생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괴, 기본권의 지속적 침해’를 청구취지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 2018헌마526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의무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므로, 결국 ‘국방의 의무’ 및 ‘병역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입법자가 헌법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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